교차로에서 빨간불에 멈춘 자동차와 신호등

신호위반으로 찍혔을 때 승용차 기준 금액은 이렇습니다. 무인카메라에 찍혀 고지서가 소유주에게 날아오면 과태료 7만원,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이 붙습니다. 같은 위반인데 숫자가 다른 이유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금액

도로교통법 제5조는 신호나 지시를 따르라고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누가 적발했느냐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무인단속은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매기고, 경찰이 운전자를 직접 세우면 범칙금을 매깁니다. 운전자 개인에게 벌점이 붙는 쪽은 경찰 적발입니다.

구분누가 받나승용차 기준 금액
과태료차량 소유주(고용주 등)7만원
범칙금현장에서 적발된 운전자6만원 (승합차는 7만원)
벌점현장에서 적발된 운전자있음 (점수는 별표 28 확인)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별표 8, 시행규칙 별표 28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 비싼데도 두 제도는 성격이 다릅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행정 질서벌이고, 범칙금은 경찰서장이 운전자에게 하는 통고처분에 따라 내는 돈입니다.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내면 같은 위반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고(제164조제3항), 내지 않으면 그때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제165조제1항). 벌점이 범칙금 쪽에만 붙는 이유는 제도의 성격이 아니라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됐기 때문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는 이파인에서

고지서가 오기 전에 단속 여부가 궁금하시면 경찰청 이파인(교통민원24)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맡는 과태료와 지자체가 맡는 과태료는 조회처가 다릅니다. 두 곳의 구분은 과태료 조회 방법을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지서는 소유주에게 옵니다

무인카메라는 운전자 얼굴이 아니라 차량번호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지인이 운전했어도 고지서는 소유주 앞으로 나옵니다. 실제 운전자가 따로 있을 때의 처리 절차는 이파인의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절차를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보호구역에서는 금액과 벌점이 함께 올라갑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신호를 위반하면 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는 7만원에서 13만원, 범칙금은 6만원에서 12만원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별표 10). 벌점도 15점에서 30점으로 2배가 됩니다(시행규칙 별표 28 비고 4 나목). 이 시간대를 벗어나면 일반 기준이 적용됩니다. 스쿨존 위반 전반은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글에, 우회전 때 멈춰야 하는 기준은 우회전 일시정지 글에 있습니다. 내 위반이 얼마가 되는지는 스쿨존 과태료 계산기로 바로 넣어 볼 수 있습니다.

벌점은 면허에 어떻게 쌓일까

벌점은 쌓이다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면허 정지로 이어집니다. 신호위반 한 번으로 정지되지는 않지만, 안전거리 미확보나 속도위반 같은 다른 위반과 합쳐지면 금세 쌓입니다. 금액보다 벌점이 더 아픈 경우도 많아서, 현장 적발이라면 범칙금보다 벌점 쪽을 먼저 계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금액은 법령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으니 납부 전에 고지서의 금액과 이파인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도로 위 차량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