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운전을 몇 년째 이어오고 계신 분이라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 안 해두신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를 안 냈다는 것만으로는 자동으로 쌓이지 않고, 직접 서약을 해야 점수가 붙는 제도라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사고 한 번 없이 운전해도 주차 딱지 한 장이면 서약이 그대로 깨질 수 있다는 점은 의외로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어떤 제도인가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스스로 무위반·무사고를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실제로 1년간 이를 실천하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 주는 경찰청 제도입니다. 운전면허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납부하지 않은 범칙금·과태료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고 지금 운전을 안 하는 장롱면허 소지자도 서약해서 1년을 채우면 똑같이 10점을 받습니다. 나중에 벌점이 쌓였을 때를 대비해 미리 방패를 마련해 두는 셈입니다.
핵심은 서약 기간 1년 동안 두 가지 조건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 무위반: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을 것
출처: 정부24 착한운전 마일리지 안내, 경찰민원24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과태료 한 건에도 서약이 깨집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무위반 조건을 “사고나 범칙금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과태료 처분까지 포함됩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힌 속도위반 과태료든, 주차 단속에 걸린 불법주정차 과태료든 서약 기간 안에 받으면 그 회차 서약은 실패로 처리됩니다. 운전 습관 자체는 좋아도 잠깐 세워둔 자리가 불법주정차 즉시신고구역이었다면 그 한 번으로 1년치 서약이 날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약 중이라면 사고 여부만 신경 쓰지 말고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오는 상황 자체를 피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입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따로 없어서 신분증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서약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
- 방문: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어디서든 신청서 작성
신청하는 순간부터 1년간 실천기간이 시작되고 처리 자체는 즉시 이뤄집니다. 과거 이력 자체가 신청을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납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남아 있으면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조건부 면허와 시동잠금장치 글에서 다룬 별도 제도와는 서로 무관합니다.
마일리지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시점은 벌점이 쌓였을 때입니다. 한 번의 위반이나 사고로 받은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데, 이때 그동안 쌓아둔 마일리지만큼 벌점과 정지 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정지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사용 신청서를 내야 하고, 시점을 놓치면 쓰지 못합니다. 10점을 모아뒀다면 벌점 10점 또는 정지 기간 10일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방향지시등·안전띠 벌점 신설 글에서 다뤘듯 사소해 보이는 위반도 벌점으로 이어지는 항목이 늘고 있어서 벌점이 쌓이기 전에 마일리지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게 유리합니다.
조회는 이파인이나 정부24에서 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쌓았는지 확인하려면 신청할 때 썼던 계정으로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나 정부24에 로그인하면 됩니다. 별도 앱을 새로 깔 필요 없이 신청했던 사이트에서 그대로 조회가 됩니다.
매년 갱신해서 계속 쌓을 수 있습니다
서약 기간 1년이 끝나고 무위반·무사고를 지켰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서약해 마일리지를 계속 누적할 수 있습니다.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서 해마다 성공할 때마다 10점씩 쌓이고 공식 안내에는 적립 상한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중간에 실패해도 손해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날부터 바로 재신청할 수 있어서 부담 없이 매년 서약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당장 벌점이 쌓일 일이 없어 보여도, 신청 자체에 서류도 비용도 들지 않으니 이번 기회에 이파인이나 정부24에서 서약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만 서약 기간 중에는 사소한 과태료 한 장도 조심하셔야 1년 뒤 마일리지를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가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음주운전으로 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 등은 시행규칙 별표 28이 공제를 배제합니다. 마일리지를 쌓아뒀다고 모든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