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의 면허 재취득 조건이 하나 더 생깁니다.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제도입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상습범의 재범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본인에게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가족 중 대상자가 있거나 중고차를 살 때 이런 장치가 달린 차를 마주칠 수 있으니 알아두면 좋습니다.
누가 대상인가
대상은 좁습니다.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통상 2년)을 채운 뒤 면허를 다시 따려는 사람입니다. 처음 걸렸거나 5년 안에 1회만 적발된 사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대상자는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습니다. 일반 면허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10월이라는 시점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관련 조항 자체는 이미 시행 중이던 법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조건부 면허 대상자가 실제로 나오는 시점입니다. 결격기간을 다 채우고 재취득 시기가 도래한 첫 사례들이 10월 말부터 나온다는 뜻입니다.
장치는 어떻게 작동하나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에 호흡을 불어넣으면 장치가 혈중알코올을 감지합니다.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습니다.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2회 적발로 결격기간이 2년이었다면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년입니다. 이 기간에는 경찰에 운행 기록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받아야 할 의무도 함께 따라옵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
방지장치 관련 위반 행위는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 위반 행위 | 처벌 |
|---|---|
| 장치 미부착 상태로 운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재취소 가능 |
|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대상자 대신 타인이 호흡 제공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눈에 띄는 부분은 세 번째 유형입니다. 대상자 본인만이 아니라 옆에서 대신 숨을 불어준 가족이나 지인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도와주려는 행동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자 주변에 있다면 이 부분을 특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비용은 누가 내나
설치비는 약 3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기준으로 이 비용을 대상자가 전액 부담하는지 일부 지원이 붙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이 한국도로교통공단과 대여 방식 도입을 협의 중이라, 구매 대신 빌려 쓰는 형태로 정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정된 비용 구조는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추가로 공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준도 2026년부터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 조건부 면허까지 더해지면서 면허 관련 제도가 한 해 사이에 두 번 달라지는 셈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면허 상태가 궁금하다면 관할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