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마다 이번엔 멈춰야 하나 그냥 가도 되나 순간적으로 헷갈리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럴 만합니다. 우회전 위반은 법 조항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걸려 있고, 어느 쪽에 걸리느냐에 따라 벌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는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 중 먼저 오는 지점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건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여도 신호가 빨간불이면 멈춰야 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나가면 신호위반으로 분류됩니다.
신호위반으로 걸리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에 벌점 15점이 붙습니다.
초록불이어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다시 멈춰야 합니다
여기가 많이들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전방 신호가 초록불이라 우회전 자체는 가능한데, 돌자마자 마주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멈춰야 합니다. 이건 신호위반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27조가 정한 보행자보호의무위반입니다. 2022년 7월 12일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까지 넓어졌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발을 떼지 않았어도 멈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의 범칙금은 신호위반과 같은 승용차 기준 6만 원이지만, 벌점은 10점으로 신호위반보다 낮습니다.
| 구분 | 근거 조항 | 상황 | 범칙금(승용차) | 벌점 |
|---|---|---|---|---|
| 신호위반 | 도로교통법 제5조 | 전방 신호 적색인데 그대로 우회전 | 6만 원 | 15점 |
| 보행자보호의무위반 | 도로교통법 제27조 | 신호와 무관하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데 정지 안 함 | 6만 원 | 10점 |
범칙금만 보면 같아 보이지만 벌점이 다릅니다. 같은 우회전 실수라도 어느 조항에 걸리느냐에 따라 누적 벌점(정지 기준 40점 이상)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시간대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이 두 배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 안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고시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스쿨존에서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모두 2배로 부과됩니다.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이 시간대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 원, 벌점 30점이 되고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은 범칙금 12만 원, 벌점 20점이 됩니다. 이 시간을 벗어나면 일반 도로와 같은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스쿨존 위반은 우회전 말고도 속도위반, 주정차 등 종류가 다양하고 구역마다 시간대와 과태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를 다룬 글에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현재 있는 곳이 실제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 구간에 해당하는지는 스쿨존 과태료 계산기로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도 있습니다
사고가 잦았던 일부 교차로에는 우회전 전용 삼색 신호등이 따로 설치돼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보도에 따르면 이런 신호등은 2023년 1월 2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됐고 시행 초기 3개월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됐습니다. 이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직진 신호가 아니라 우회전 신호등 자체를 따라야 합니다. 적색이면 멈추고 녹색 화살표가 켜졌을 때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차로에 있는 건 아니고 사고 다발 지점 위주로 설치돼 있습니다. 눈에 띄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신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일시정지는 몇 초가 아니라 완전히 멈췄는지가 기준입니다
일시정지 시간을 초 단위로 정해 놓은 규정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바퀴가 완전히 멈춰 정지 상태가 된 뒤 좌우와 전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속도만 살짝 줄이고 서행으로 지나가는 건 일시정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시늉만 하고 지나가셨다면 이 부분부터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조문과 최신 개정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