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유형과 단속 방식만 고르면 예상 과태료·범칙금·벌점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계산 기준
승용차 기준, 오전 8시~오후 8시 위반에 적용되는 가중 금액입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무인카메라) | 범칙금(현장 적발) | 벌점 |
|---|---|---|---|
| 속도위반 20km/h 이하 | 7만원 | 6만원 | 15점 |
| 속도위반 20~40km/h | 10만원 | 9만원 | 30점 |
| 속도위반 40~60km/h | 13만원 | 12만원 | 60점 |
| 속도위반 60km/h 초과 | 16만원 | 15만원 | 120점 |
| 신호위반 | 13만원 | 12만원 | 30점 |
| 주정차(2시간 이내) | 12만원 | 해당 없음 | - |
| 주정차(2시간 초과) | 13만원 | 해당 없음 | - |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에게,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벌점은 40점부터 1점당 하루씩 면허 정지로 이어집니다. 과태료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를 감경받지만, 범칙금은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스쿨존에서 시속 20km 넘게 과속한 이력이 있으면 다음 자동차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1회 위반 시 5%, 2회 이상이면 10% 오릅니다. 과태료·범칙금과는 별개로 붙는 비용이니 함께 봐두면 좋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기준표를 그대로 반영한 간이 계산이며, 차종이나 지자체 조례, 개별 감경·가중 사유에 따라 실제 부과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금액은 통지서나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