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유형과 단속 방식만 고르면 예상 과태료·범칙금·벌점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에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따라옵니다.

감경은 과태료에만 적용됩니다. 범칙금(현장 적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

승용차 기준, 오전 8시~오후 8시 위반에 적용되는 가중 금액입니다.

위반 유형과태료(무인카메라)범칙금(현장 적발)벌점
속도위반 20km/h 이하7만원6만원15점
속도위반 20~40km/h10만원9만원30점
속도위반 40~60km/h13만원12만원60점
속도위반 60km/h 초과16만원15만원120점
신호위반13만원12만원30점
주정차(2시간 이내)12만원해당 없음-
주정차(2시간 초과)13만원해당 없음-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에게,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벌점은 40점부터 1점당 하루씩 면허 정지로 이어집니다. 과태료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를 감경받지만, 범칙금은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스쿨존에서 시속 20km 넘게 과속한 이력이 있으면 다음 자동차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1회 위반 시 5%, 2회 이상이면 10% 오릅니다. 과태료·범칙금과는 별개로 붙는 비용이니 함께 봐두면 좋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기준표를 그대로 반영한 간이 계산이며, 차종이나 지자체 조례, 개별 감경·가중 사유에 따라 실제 부과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금액은 통지서나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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