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자동차와 신호등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신호위반과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은 벌점이 다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마다 이번엔 멈춰야 하나 그냥 가도 되나 순간적으로 헷갈리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럴 만합니다. 우회전 위반은 법 조항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걸려 있고, 어느 쪽에 걸리느냐에 따라 벌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는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 중 먼저 오는 지점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건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여도 신호가 빨간불이면 멈춰야 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나가면 신호위반으로 분류됩니다. ...

2026년 9월 14일 · 3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