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자동차와 신호등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신호위반과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은 벌점이 다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마다 이번엔 멈춰야 하나 그냥 가도 되나 순간적으로 헷갈리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럴 만합니다. 우회전 위반은 법 조항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걸려 있고, 어느 쪽에 걸리느냐에 따라 벌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는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 중 먼저 오는 지점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건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여도 신호가 빨간불이면 멈춰야 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나가면 신호위반으로 분류됩니다. ...

2026년 9월 14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책가방을 멘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

스쿨존 과태료 계산기: 속도위반·신호위반·주정차 예상 금액 확인

계산 기준 승용차 기준, 오전 8시~오후 8시 위반에 적용되는 가중 금액입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무인카메라) 범칙금(현장 적발) 벌점 속도위반 20km/h 이하 7만원 6만원 15점 속도위반 20~40km/h 10만원 9만원 30점 속도위반 40~60km/h 13만원 12만원 60점 속도위반 60km/h 초과 16만원 15만원 120점 신호위반 13만원 12만원 30점 주정차(2시간 이내) 12만원 해당 없음 - 주정차(2시간 초과) 13만원 해당 없음 -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에게,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벌점은 40점부터 1점당 하루씩 면허 정지로 이어집니다. 과태료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를 감경받지만, 범칙금은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

2026년 9월 1일 · 1 분 · Importants Studio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속도위반 7만~16만원

2학기가 시작됐다. 방학 내내 조용하던 학교 앞 도로에 아이들이 돌아왔고, 무인단속 카메라는 방학에도 쉬지 않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는 특별한 표지가 없는 한 시속 30km. 이걸 넘기면 일반도로의 2배 가까운 과태료가 나온다. 시속 20km 넘게 밟았다면 다음 갱신 때 자동차보험료까지 오른다. 개학 직후에 꼭 다시 봐야 할 숫자만 추렸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같은 과속도 값이 다르다 스쿨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범칙금·벌점이 가중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승용차 기준 금액은 이렇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단속, 범칙금과 벌점은 경찰관 현장 단속에 적용된다. ...

2026년 8월 30일 · 3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