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트렁크에 놓인 빨간색 소화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중고차 사면 신차 아니어도 해당됩니다

5인승 승용차를 새로 뽑지 않았어도 소화기를 갖춰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는데,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건 차의 연식이 아니라 등록 시점입니다. 신차든 오래된 중고차든 이 날짜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등록되면 똑같이 대상이 됩니다. 지금 타는 차를 계속 몰고 있을 뿐이라면 상관없지만, 최근에 중고차를 샀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내 차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정부 정책브리핑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기준은 같습니다. 원래 7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에만 있던 소화기 비치 의무가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5인승 이상 모든 승용차로 넓어졌습니다. ...

2026년 9월 5일 · 2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