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가 시작됐다. 방학 내내 조용하던 학교 앞 도로에 아이들이 돌아왔고, 무인단속 카메라는 방학에도 쉬지 않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는 특별한 표지가 없는 한 시속 30km. 이걸 넘기면 일반도로의 2배 가까운 과태료가 나온다. 시속 20km 넘게 밟았다면 다음 갱신 때 자동차보험료까지 오른다. 개학 직후에 꼭 다시 봐야 할 숫자만 추렸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같은 과속도 값이 다르다

스쿨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범칙금·벌점이 가중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승용차 기준 금액은 이렇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단속, 범칙금과 벌점은 경찰관 현장 단속에 적용된다.

초과 속도일반도로 과태료스쿨존 과태료스쿨존 범칙금벌점
20km/h 이하4만원7만원6만원15점
20~40km/h7만원10만원9만원30점
40~60km/h10만원13만원12만원60점
60km/h 초과13만원16만원15만원120점

신호위반도 마찬가지로 무겁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자료 기준으로 스쿨존 신호위반은 과태료 13만원, 현장 단속이면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30점이다.

벌점 칸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 벌점은 40점부터 1점당 하루씩 면허 정지로 이어진다. 스쿨존에서 시속 60km를 넘겨 경찰에 적발되면 벌점 120점, 넉 달 동안 운전대를 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지점. 제한속도 시속 30km 자체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지켜야 한다. 밤 9시라고 스쿨존 제한속도가 풀리는 게 아니라, 오전 8시~오후 8시 위반에만 가중된 금액이 붙고 나머지 시간은 일반도로 기준으로 처분된다는 얘기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뭐가 다를까

표를 보면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 비싸다. 그럼 경찰한테 잡히는 쪽이 이득일까. 아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군지 따지지 않고 차 명의자에게 부과된다. 대신 벌점이 없다. 범칙금은 운전한 사람에게 직접 매겨지고 위 표의 벌점이 따라온다. 1만원 아끼려다 벌점을 쌓는 구조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면 납부 기한 전에 미리 내는 게 낫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를 감경받는다. 내 차에 단속 내역이 있는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바로 조회된다.

시속 30km 제한속도 표지판

주정차는 아예 금지 구역이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스쿨존은 전 구간이 주정차 금지다. 잠깐 세우는 것도 위반이다. 승용차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원, 같은 자리에 2시간 넘게 두면 13만원이 된다. 아이를 내려주려던 학부모 차량이 단속되는 일이 매년 개학철에 반복된다. 서울시는 2024년 2학기 개학에 맞춰 등하교 시간대 무관용 단속을 벌였는데, 이런 집중 단속은 해마다 이어진다.

예외는 하나 있다.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는 5분 이내 승하차가 허용된다. 학교 앞에 이 표지판이 있는지 미리 봐두면 등교길 실랑이를 줄일 수 있다.

보험료까지 오른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많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정책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 개시 계약부터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한 이력이 있으면 자동차보험료가 1회 위반에 5%, 2회 이상이면 10% 할증된다. 과태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듬해 보험료 고지서까지 따라온다. 보험료 40만원짜리 계약이라면 과속 한 번에 다음 갱신 때 2만원이 더 붙는 셈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학교 앞에서는 계기판 30을 넘기지 않는다. 세울 일이 있으면 승하차구역을 찾는다. 내비게이션의 스쿨존 경고음을 끄지 않는다. 이 세 가지면 과태료도 할증도 남의 일이 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미루면 가산금만 쌓인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글에서 다뤘던 것과 같은 원리다. 단속 기준과 감경 조건은 지역·차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통지서를 받았다면 납부 전에 교통민원24에서 내역부터 확인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