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를 오래 몰아온 분이라면 올해 안에 확인해야 할 게 하나 생겼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확정한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됩니다. 2020년 말 100만 대에 달했던 5등급 차량이 지난해 말 16만 대까지 줄면서 더 이어갈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금 차고에 5등급 경유차가 있다면 신청 여부부터 따져볼 때입니다.
누가 대상인가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입니다. 여기에 2008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휘발유·LPG차, 2012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휘발유·LPG 겸용차도 포함됩니다. 4등급 경유차도 별도 지원을 받습니다.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신청 전 6개월 안에 권역 밖으로 이전등록했다가 돌아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최근에 산 중고차거나 이전등록을 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이 부분부터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확인해 보세요.
얼마를 받나
승용차 대부분이 해당하는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등급 | 1차 지원금(폐차) | 2차 지원금(차량 구매) | 상한액 |
|---|---|---|---|
| 5등급 | 100% | 미지원 | 최대 300만 원 |
| 4등급 | 70% |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신차 구매 시 30% | 최대 800만 원 |
5등급은 폐차만 하면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상한액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지만, 4등급은 폐차 후 무공해차나 하이브리드차로 바꿔야 나머지 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4등급 차량도 신차를 휘발유나 LPG로 사면 2차 지원금이 아예 안 나오니 800만 원을 다 채우려면 연료 선택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총중량이 더 큰 화물차·승합차는 상한액이 최대 7,80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정확한 구간별 금액은 신청 전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 공고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
mecar.or.kr이나 aea.or.kr에서 온라인으로 조기폐차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창구에 서류를 내도 됩니다. 접수 후 10일 안에 대상 확인서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옵니다. 이 확인서를 받아야 실제 폐차와 보조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폐차 뒤 1차 지원금은 2개월 안에, 신차 구매 후 2차 지원금은 4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니 일정을 넉넉히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말소등록까지 마쳐야 자동차세가 끊긴다는 점은 폐차 절차와 자동차세 환급 글에서 다룬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원금만 받고 말소등록을 미루면 세금이 계속 나가니 함께 챙기세요.
올해 전체 물량은 조기폐차 기준 11만 3천 대(이 중 5등급 4만 4천 대, 4등급 6만 4천 대) 규모로 정해졌습니다. 예산도 5등급 264억 원, 4등급 798억 5천만 원으로 한도가 있습니다. 지역별 소진 속도가 다르니 신청 전에 거주 지자체 공고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를 통해 마감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