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시동 버튼을 누르는 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10월부터 첫 대상자가 나옵니다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의 면허 재취득 조건이 하나 더 생깁니다.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제도입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상습범의 재범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본인에게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가족 중 대상자가 있거나 중고차를 살 때 이런 장치가 달린 차를 마주칠 수 있으니 알아두면 좋습니다. 누가 대상인가 대상은 좁습니다.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통상 2년)을 채운 뒤 면허를 다시 따려는 사람입니다. 처음 걸렸거나 5년 안에 1회만 적발된 사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대상자는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습니다. 일반 면허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

2026년 9월 13일 · 2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