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범퍼가 살짝 긁혔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 보험처리해도 되나"입니다. 수리비가 몇십만 원 나왔는데 보험처리하면 다음 갱신 때 보험료가 오를까 봐 자비로 낼지 고민되실 겁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과 자기부담금입니다. 이 두 가지만 알면 이번 사고가 자비처리감인지 보험처리감인지 바로 보입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뭔가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대물배상이나 자기차량손해로 보험금을 받았을 때 다음 갱신 시 보험료가 오르는지를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이 금액을 넘는 사고면 할증 대상이 되고 이하면 할증되지 않습니다.

가입할 때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낮게 잡을수록 보험료는 조금 싸지지만 작은 사고에도 할증이 잘 붙습니다. 높게 잡으면 반대로 보험료가 조금 비싸지는 대신 웬만한 접촉사고는 할증 없이 넘어갑니다. 본인이 가입할 때 어느 금액으로 정했는지는 보험증권이나 가입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

자기차량손해로 수리할 때는 손해액의 20% 또는 30%를 자기부담금으로 직접 냅니다. 다만 아무리 수리비가 커도 가입 때 정한 최소·최대 구간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기부담금 20%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할증기준금액최소 자기부담금최대 자기부담금
50만원5만원50만원
100만원10만원50만원
150만원15만원50만원
200만원20만원50만원

수리비 30만원이 나온 상황을 예로 들면 할증기준금액을 100만원으로 잡아둔 분은 자기부담금은 20%로 계산하면 6만원이지만 최소 자기부담금 10만원에 걸려 10만원을 내고 나머지는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 사고는 할증기준금액(100만원) 이하라 할증도 붙지 않습니다.

할증되면 실제로 얼마나 오르나

물적사고가 할증기준금액을 넘으면 사고점수 1점, 기준금액 이하면 0.5점이 부과됩니다. 사고점수 1점당 할인할증 등급이 한 단계 내려가면서 평균 10~20% 정도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할증은 한 번 붙으면 3년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듬해 무사고로 지내도 3년이 지나야 할증분이 빠집니다.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 접수하는 모습

그래서 자비처리가 유리한 경우

수리비가 자기부담금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으면 자비처리가 대체로 낫습니다. 자기부담금을 내고도 할증까지 3년간 짊어지는 것보다 처음부터 수리비 전액을 내는 편이 총액이 더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리비가 수백만 원대로 크면 자기부담금을 내고 나머지를 보험으로 처리하는 쪽이 이득입니다.

이번 접촉사고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본인이 가입한 할증기준금액과 자기부담금 비율을 넣어야 정확히 나옵니다. 자동차보험 할증·자기부담금 계산기에 수리비와 가입 조건을 넣으면 보험처리와 자비처리 중 어느 쪽이 얼마나 더 유리한지 바로 비교됩니다.

사고가 이미 났고 상대방과 과실 정리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고 초기 대응 순서부터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자기부담금 구간과 할증 여부는 가입한 보험사 약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