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통학버스 뒤에 붙어 가다가 빨리 지나가려고 살짝 옆으로 빠진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버스의 점멸등이 켜져 있었다면 그건 그냥 잠깐 조급했던 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51조 위반입니다. 벌점 30점에 범칙금 9만원이 따라올 수 있는 일이라, 정확히 언제 서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점멸등이 켜지면, 같은 차로와 옆 차로는 무조건 정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도로교통법 제51조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을 작동하고 있을 때, 그 버스가 선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다니는 차는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서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서행"이라고 쓰여 있으니 속도만 줄이면 되는 걸로 읽기 쉬운데, 법 조문은 일시정지, 즉 완전히 멈췄다가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야 서행으로 넘어가라는 순서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속도만 줄이고 지나가면 그 자체로 이미 의무를 어긴 겁니다.

편도 1차로에서는 반대편 차도 서야 합니다

왕복 2차선처럼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의 운전자도 똑같이 일시정지 의무를 집니다. “내 차로가 아니니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면 이것도 위반 대상입니다. 반대로 중앙선이 그어진 편도 2차로 이상 도로라면 맞은편 차로까지는 의무가 미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 중인 통학버스는 아예 앞지르기 자체가 금지됩니다. 정차 중이 아니라 달리는 중이어도 앞지르면 안 됩니다.

어린이 승하차 표시등을 켜고 정차한 통학버스

얼마나 나오나: 벌점 30점, 범칙금은 차종별로 다릅니다

경찰 현장 단속에 걸리면 벌점과 범칙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차종범칙금벌점
승용차9만원30점
승합차10만원30점
이륜차6만원30점

벌점 30점은 꽤 무거운 점수입니다. 다른 위반이 겹쳐 40점을 넘기면 그때부터 벌점 1점당 하루씩 면허가 정지됩니다. 스쿨존 속도위반과 마찬가지로, 벌점이 쌓이는 위반은 단순히 돈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다들 모르고 지나칠까

이 규정이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2024년 한 매체가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단속 건수는 2020년 5건,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13건으로 해마다 열 건 안팎에 그쳤습니다. 위반이 실제로 그만큼 드물어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속이 드물다고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 노란 버스에 점멸등이 켜졌다면 일단 멈추는 쪽이 안전합니다.

챙겨야 할 세 가지

점멸등이 켜진 통학버스를 만나면 같은 차로와 옆 차로는 무조건 일시정지, 편도 1차로나 중앙선 없는 도로라면 반대편 차로도 마찬가지, 표시를 하고 달리는 통학버스는 앞지르기 금지. 이 세 가지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세부 적용 범위나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서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