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일시정지 안 하면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노란 통학버스 뒤에 붙어 가다가 빨리 지나가려고 살짝 옆으로 빠진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버스의 점멸등이 켜져 있었다면 그건 그냥 잠깐 조급했던 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51조 위반입니다. 벌점 30점에 범칙금 9만원이 따라올 수 있는 일이라, 정확히 언제 서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점멸등이 켜지면, 같은 차로와 옆 차로는 무조건 정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도로교통법 제51조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을 작동하고 있을 때, 그 버스가 선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다니는 차는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서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