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

전조등 자동점등 의무화 9월 1일 시행, 신차만 해당됩니다: 내 차는 안 켜면 범칙금 2만원

지난 9월 1일부터 새로 만들거나 수입하는 차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이 의무로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가 야간에 불도 안 켜고 달리는 ‘스텔스 차량’ 사고를 막겠다고 내놓은 규정인데, 문제는 이게 지금 몰고 계신 차와는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상은 9월 1일 이후 제작·수입되는 신차뿐이고 이미 등록된 차는 예전처럼 운전자가 직접 켜야 합니다. 신차에만 적용되는 자동점등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6월 5일 개정 공포됐고 9월 1일 이후 제작·수입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전체에 자동점등 기능 장착이 의무화됐습니다. 차량 주변 조도가 1,000룩스 미만으로 떨어지면 전조등이 자동으로 켜지고 1,000~7,000룩스 구간에서는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방식입니다. 운전자가 주행 중 임의로 끌 수도 없게 설계됩니다. ...

2026년 9월 4일 · 2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