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는 예고 없이 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일단 차부터 빼야 하나, 상대방한테 뭐라고 해야 하나 뒤섞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 몇 분 사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나중에 과실비율과 보험 처리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당황할수록 순서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안전 확보와 구호
차가 부딪히면 반사적으로 상대방과 시비부터 가리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가능하면 갓길이나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겨 2차 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부터 부릅니다. 차량 정리와 신고는 그다음입니다.
아무리 경미해도 그냥 가면 안 되는 이유
주차장에서 살짝 긁고 지나가거나, 정차된 차를 스치고도 그냥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안 다쳤으니 괜찮겠다 싶겠지만 이게 바로 물피도주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같은 인적사항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 상황 | 근거 조문 | 처벌 |
|---|---|---|
| 경미한 물피도주(주·정차 차량 손괴, 인적사항 미제공) | 도로교통법 제156조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범칙금 승용차 12만원·벌점 15점 |
| 사상자 발생 또는 중대한 사고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상대방이 자리에 없으면 연락처를 적은 메모를 차량에 붙여둡니다. 가능하면 현장 사진과 함께 인근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몰랐다"는 나중에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과 기록부터 남기세요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이 오기 전에 스스로 남겨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차량 파손 부위를 가까이서, 그리고 두 차량과 도로 상황이 함께 보이도록 멀리서 한 번 더 찍어 두시길 바랍니다. 신호등 상태와 차선, 스키드마크가 있다면 사진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과실비율을 따질 때 유용합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영상도 바로 백업해 둡니다. 상대방의 차량번호와 연락처, 가입한 보험사도 이 자리에서 교환해야 합니다.
보험사 신고는 미루지 않는 게 낫습니다
사고 현장을 정리한 뒤에는 보험사에 접수할 차례입니다. 상법 제657조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체 없이 보험사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딱 못 박아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지가 늦어질수록 사고 경위 확인이 어려워지고 처리도 늦어질 수 있어 좋을 게 없습니다. 가입한 특약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갱신 시점에 특약 구성을 다시 살펴보고 싶다면 자동차보험 갱신 비교 견적 받는 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과실비율이 이상하다 싶으면
보험사끼리 정리한 과실비율에 동의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정보포털에서 비슷한 사고 유형의 기준 과실비율을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보받은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으면 통상 1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니 시간을 너무 끌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분쟁조정기구에서 별도로 심의합니다.
사고는 매번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 적은 순서는 일반적인 기준이니 실제 처리 과정에서는 담당 보험사나 경찰 안내를 우선으로 따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