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할 곳을 찾다가 “여기 잠깐이면 괜찮겠지” 싶어 세운 자리가 하필 소화전 앞이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 잠깐이 문제입니다. 전국에 여섯 곳, 주민이 스마트폰으로 사진 두 장만 찍어 올리면 현장에 단속 공무원이 없어도 과태료가 나오는 구역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얼마인지 모르고 세웠다가 며칠 뒤 통지서를 받는 분들이 매달 나옵니다.

사진 두 장이면 끝나는 6대 구역

행정안전부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 대상으로 지정한 구역은 여섯 곳입니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이렇습니다.

구역승용차 과태료승합차 등신고 가능 시간
소화전 5m 이내8만원9만원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12만원13만원평일 08~20시
버스정류장 10m 이내4만원5만원24시간
횡단보도·정지선4만원5만원24시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4만원5만원24시간
인도(보도)4만원5만원평일 08~20시

소화전 자리만 유독 비쌉니다. 소방차가 물을 끌어오지 못하면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다른 구역의 두 배로 책정돼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 주정차 위반(4만원)의 세 배인 12만원으로 이 중 가장 높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위반·신호위반 기준까지 함께 보시려면 스쿨존 과태료 정리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이렇게 처리됩니다

일반 불법주정차는 보통 단속 공무원이나 지자체 단속반이 현장을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하지만 이 여섯 곳은 다릅니다.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같은 위치, 같은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두 장 찍어 올린 뒤 위반 사실만 확인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 번호판과 위반 장소가 사진에 나와야 하고 촬영 시각은 앱이 자동으로 기록해 신고 내용과 함께 전송합니다.

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네 곳은 시간 제한이 없어 새벽에도 신고가 들어갑니다. 반면 인도와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적용됩니다. 저녁 8시가 넘으면 인도에 세워도 이 제도로는 신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하는 손

통지서를 받았다면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은 따로 붙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해서 20% 감경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감경이라 학교 앞 스쿨존 위반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혹시 내 차에 단속 이력이 있는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 주정차처럼 과태료 계산이 필요하다면 스쿨존 과태료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정기검사 과태료 글에서 다뤘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루면 가산금만 쌓입니다.

기억할 건 하나입니다. 잠깐이라도 세우기 전에 주변에 소화전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가 있는지 한 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세부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통지서를 받았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내역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