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를 놓치면 과태료가 4만원에서 시작해 최대 60만원까지 불어난다. 반대로 미리 받는 건 아무 손해가 없다. 2025년부터 검사 가능 기간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총 122일로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 할 일은 하나다. 내 차 검사 만료일이 언제인지 30초만 들여 확인하는 것.

내 차 검사 만료일, 어디서 확인하나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운영하는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넣으면 검사 유효기간이 바로 나온다. 조회는 무료다. 보통 만료일이 다가오면 우편이나 문자로 안내가 오지만, 이사 후 주소 정리가 안 됐거나 안내문을 무심코 버렸다면 그대로 지나치기 쉽다. 안내문을 못 받았다는 사정은 과태료 부과에서 고려되지 않으니 조회 한 번이 가장 확실하다.

검사받을 수 있는 기간이 122일로 늘었다

원래는 만료일 앞뒤로 31일씩, 62일 안에만 받을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치면서 2025년부터는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11월 30일이면 9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아무 때나 가면 된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 하나. 미리 받으면 다음 검사도 그만큼 앞당겨지는 게 아닐까 싶지만 그렇지 않다.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9월에 미리 받아도 다음 유효기간은 11월 30일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뜻이다. 미리 받아서 손해 볼 일은 없다.

신차는 언제 첫 검사를 받나

비사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검사 주기는 2년이다. 다만 새 차의 첫 검사 시점은 등록 시기에 따라 다르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차는 등록 후 5년째에 첫 검사를 받는다. 그 전에 등록한 차는 종전 규정대로 4년째다. 2024년 가을에 새 차를 뽑았다면 첫 검사는 2028년, 2025년 봄에 뽑았다면 2030년이라는 얘기다. 첫 검사 이후에는 똑같이 2년마다 받는다.

참고로 수도권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차는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검사가 포함된 종합검사를 받는다. 검사 주기와 과태료 규정은 같으니 이 글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검사소 리프트에 올라 점검을 받는 승용차

늦으면 과태료가 어떻게 불어나나

검사 기간이 지나면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붙는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기준은 이렇다.

지연 기간과태료
30일 이내4만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4만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원
115일 이상60만원

숫자만 보면 감이 안 오니 예를 들어 보자. 만료 후 두 달(지연 60일)을 넘긴 시점의 과태료는 24만원이다. 4만원에 30일 초과분 30일치로 2만원씩 열 번을 더한 금액이다. 검사비 몇 만원을 아끼려다 열 배 가까운 돈이 나갈 수 있다.

과태료를 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과태료는 늦은 데 대한 제재일 뿐, 검사를 대신해 주지 않는다. 과태료를 내고도 검사를 계속 안 받으면 지자체가 검사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버티면 운행정지명령과 등록번호판 영치까지 갈 수 있다. 검사를 안 받은 상태가 길어지면 보험 갱신이나 차량 등록 업무에서도 걸림돌이 된다. 어차피 받아야 하는 검사라면 과태료가 붙기 전에 받는 수밖에 없다.

예약은 어디서 하나

공단 검사소는 사이버검사소에서 날짜와 시간을 골라 예약한다. 공단 말고 지정정비사업자(민간 검사소)에서도 같은 효력의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수수료는 검사 종류와 차종, 검사소에 따라 다르다. 정확한 수수료와 준비물은 예약 화면에서 함께 안내된다.

검사 주기나 과태료 기준은 법령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 예약 전에 사이버검사소 공지에서 내 차 조건에 맞는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훑어보고 움직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