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

안전신문고 즉시신고 6대 구역: 소화전·횡단보도 1분만 세워도 과태료

주차할 곳을 찾다가 “여기 잠깐이면 괜찮겠지” 싶어 세운 자리가 하필 소화전 앞이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 잠깐이 문제입니다. 전국에 여섯 곳, 주민이 스마트폰으로 사진 두 장만 찍어 올리면 현장에 단속 공무원이 없어도 과태료가 나오는 구역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얼마인지 모르고 세웠다가 며칠 뒤 통지서를 받는 분들이 매달 나옵니다. 사진 두 장이면 끝나는 6대 구역 행정안전부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 대상으로 지정한 구역은 여섯 곳입니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이렇습니다. 구역 승용차 과태료 승합차 등 신고 가능 시간 소화전 5m 이내 8만원 9만원 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12만원 13만원 평일 08~20시 버스정류장 10m 이내 4만원 5만원 24시간 횡단보도·정지선 4만원 5만원 24시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4만원 5만원 24시간 인도(보도) 4만원 5만원 평일 08~20시 소화전 자리만 유독 비쌉니다. 소방차가 물을 끌어오지 못하면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다른 구역의 두 배로 책정돼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 주정차 위반(4만원)의 세 배인 12만원으로 이 중 가장 높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위반·신호위반 기준까지 함께 보시려면 스쿨존 과태료 정리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2026년 9월 11일 · 2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