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물을 보다 보면 시세보다 눈에 띄게 싼 차가 하나쯤 걸려듭니다. 딜러는 “서류는 나중에 알아서 다 해드릴게요"라며 계약부터 서두르고요. 이런 차 중 일부가 이른바 ‘대포차’입니다.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타는 사람이 다르고 명의이전이나 의무보험 가입 같은 법적 의무가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은 차를 말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몇 가지만 확인하면 피할 수 있는 문제라서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대포차가 왜 이렇게 위험한가요
대포차인 줄 모르고 사서 타면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전 소유자에게 밀린 자동차세나 과태료가 있었다면 압류가 걸려 있어 명의이전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가입이 끊긴 상태로 사고가 나면 상대방 피해 보상은 물론 내 치료비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차를 타는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사용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서, 운행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이렇게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볼 곳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365입니다. 통합이력조회 메뉴에서 매매용차량조회나 타인차량조회를 이용하면 등록원부상 소유자 정보와 의무보험 가입 이력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맞춰보시면 됩니다. 계약하려는 상대방이 등록원부상 소유자 본인인지, 그리고 의무보험이 공백 없이 이어지고 있는지입니다. 소유자가 다르거나 보험 가입 이력에 몇 달씩 구멍이 나 있다면 정상적으로 관리되던 차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압류나 저당 여부까지 더 자세히 보는 방법은 자동차 압류 조회 방법 글에서 등록원부 갑구·을구 발급 절차까지 다뤘습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일단 의심하세요
서류 확인과 별개로 거래 과정에서도 위험 신호가 나옵니다. “명의이전은 나중에 해드릴게요"라는 말이 대표적입니다. 정상적인 매매라면 계약과 동시에, 늦어도 며칠 안에 이전등록이 진행됩니다. 등록원부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열람을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거나 거부하는 판매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차 명의이전 절차와 서류를 미리 알아두시면 판매자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걸리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대포차인 줄 모르고 타다가 적발되면 실제 운행자와 등록원부상 소유자 각각에게 다른 책임이 붙습니다.
| 대상 | 근거 조문 | 처벌 |
|---|---|---|
| 자동차사용자 요건 없이 운행한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7호의2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 운행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운행한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 제82조제2호의2 | 100만원 이하 벌금 |
등록원부상 소유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명의를 넘기지 않은 차가 범죄에 쓰이거나 불법으로 유통되면 원래 소유자 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나 관련 범죄의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를 팔았다고 해서 서류상 명의까지 곧바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미 등록된 대포차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 명의로 된 차를 다른 사람이 실제로 타고 있거나, 이 신고 서비스는 자동차 소유자가 본인 명의인데 실제로 점유하지 못하는 차를 신고하는 경로입니다. 사려는 사람이 쓰는 창구가 아닙니다. 소유자라면 정부24 불법 명의 자동차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에 로그인한 뒤 민원찾아요 > 온라인민원신청 > 불법운행자동차 신고 메뉴에서 접수하면 되고 처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맡습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로그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근거해 조례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전국 공통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급 여부와 액수가 지역마다 다르니 거주지 지자체나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싸게 나온 매물일수록 서류부터 침착하게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