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이 정도로 합의하시죠"라는 연락을 받으면 금액이 적정한지부터 궁금해집니다. 다만 합의금은 다친 정도와 치료 기간,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금액표를 싣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숫자를 적는 것보다, 서명하기 전에 짚어야 할 구조를 정리하는 쪽이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 사고 합의금 금액, 숫자부터 보지 않는 이유

지급 기준 자체는 공개돼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이 사망 위자료(65세 미만 8,000만원, 65세 이상 5,000만원), 상해급별 부상 위자료(1급 200만원부터 14급 15만원까지), 휴업손해 85% 같은 항목을 정합니다(2026년 9월 10일 시행 기준). 인터넷 표끼리 금액이 다른 것은 이 기준이 개정될 때 옛 숫자를 그대로 베껴 쓰기 때문입니다. 지급 기준은 시점에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내 사고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험사가 보내 준 산정 내역에서 항목별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처럼 최근에 방향이 바뀐 항목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개편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합의금 계산 방법, 과실비율만큼 줄어듭니다

계산 방법에서 가장 체감이 큰 것은 과실상계입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정보포털(손해보험협회 운영)은 과실상계를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 자신의 과실만큼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내 과실이 30%로 정해지면 상대방이 입은 손해 중 30%는 내가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의금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과실비율부터 맞는지 보셔야 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비율이 달라지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차선을 바꾸다 난 사고는 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 글에서 어떤 기준이 쓰이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 전에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길어져 합의 전에 돈이 급할 때는 가불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가불금은 피해자 1명당 정해진 금액의 범위에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한도 금액은 구분에 따라 다르니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손해액이 확정되기 전에 일부를 먼저 받는 방식이라, 합의서에 서명해야만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때문에 차를 못 쓰는 동안의 비용은 합의금과 별도로 보는 항목입니다. 렌트를 하지 않았을 때 받는 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대차료 계산 기준 글에서 다뤘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손

합의 기간은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낫고, 서명 뒤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기간에 정해진 마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급하게 서명하면 나중에 불리할 수 있으니,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금액을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 후에는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의 솔로몬의 재판은 교통사고 합의를 했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합의가 사고 직후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졌을 것과, 뒤에 생긴 손해가 중대할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2001. 9. 14. 선고 99다42797). 합의 뒤에 아프기만 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그 특별한 사정은 추가 청구를 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이 페이지는 2012년 기준으로 쓰였다고 밝히고 있어 현행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합의서 문구를 끝까지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합의금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보험사 담당자에게 항목별 산정 근거를 요청해 보시고, 이견이 남으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적용 기준은 사고 시점과 약관에 따라 다르니 최종 확인은 가입한 보험사의 공식 안내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