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나 취소 통지서를 받고 나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라"는 안내를 같이 받으셨다면, 어디서 몇 시간을 받아야 하는지부터 막막하실 겁니다. 의무인지 권장인지에 따라 시간이 다르고, 의무교육을 건너뛰면 범칙금이 붙습니다. 정지와 취소 뒤에 이어지는 절차를 먼저 짚어 드립니다.
의무교육과 권장교육 모두 3~48시간입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입니다. 대상은 취소처분자(일부 제외), 정지 대상자, 초보운전자 등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권장교육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은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을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로 각각 실시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시간은 교육 사유와 과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본인이 의무 대상인지 권장 대상인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거나 처분을 받은 경찰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통지서에 해당 교육반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으니 그것부터 보시면 됩니다.
미이수 범칙금은 10만원이고, 면허가 취소된 분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범칙금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제67호는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나기 전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15만원, 그 밖의 경우는 10만원으로 정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궁금하시면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을 비교한 글에 두 제도의 구분을 적어 두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분은 금액보다 면허 재취득이 더 큰 문제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취소처분 이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취소가 된 경우의 처벌 수위가 궁금하시면 음주운전 처벌 수위 글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교육은 횟수에 따라 시간이 달라집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페이지에는 음주운전 교육의 회차별 안내가 올라와 있습니다. 과거 5년 이내 적발 횟수에 따라 교육 시간이 늘어납니다.
| 적발 횟수 | 교육 시간 | 수강료 |
|---|---|---|
| 1회 | 총 3회, 12시간 (1회 4시간) | 1회 32,000원 × 3회 |
| 2회 | 총 4회, 16시간 (1회 4시간) | 1회 32,000원 × 4회 |
| 3회 | 총 12회, 48시간 (1회 4시간) | 1회 32,000원 × 12회 |
출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3회 적발자 교육은 음주심화반으로 운영되며 매주 1회 열립니다. 이 표는 음주운전 교육 기준이어서 그 밖의 사유로 받는 교육은 시간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강료를 합산하면 1회 적발자는 3회를 수강하므로 96,000원이 됩니다.
예약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생활법령정보 안내로는 예약을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safedriving.or.kr)에서 합니다. 음주운전 교육은 교육통지서에 적힌 본인 교육반을 먼저 확인한 뒤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하는 방식입니다. 일정이 안 맞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으로 거동이 어렵거나 신체의 자유가 구속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연기신청서에 증명 서류를 붙여 경찰서장에게 냅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교육 장소와 일정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약 전에 공단 홈페이지와 통지서의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