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세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0.03%, 0.08%, 0.2%입니다. 소주 한두 잔이라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이 정한 기준선은 생각보다 훨씬 낮은 곳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해 두었고, 이 선을 넘으면 그 순간부터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 함께 따라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구간별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을 때의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나옵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 기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징역벌금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500만 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징역이나 벌금 중 하나를 법원이 정합니다. 표는 법에 적힌 범위이고, 실제 선고는 사고 여부, 재범 여부, 운전 거리 같은 사정에 따라 이 안에서 달라집니다.

면허는 0.03%에서 정지, 0.08%에서 취소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경찰이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이 붙습니다. 정지처분은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하니, 100일 정지에 해당합니다. 0.08% 이상이면 곧바로 면허 취소입니다.

취소 사유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이 있는 분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도 농도와 상관없이 취소 대상입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이 붙습니다. 상습 적발자의 재취득 조건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오히려 무겁습니다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관의 호흡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의 가장 낮은 구간(0.03% 이상 0.08% 미만)보다 최저 형이 훨씬 무겁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단속 직전에 술을 더 마시거나 측정을 어렵게 하는 물건을 쓰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같은 형량입니다.

측정 결과가 억울하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해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3항). 이럴 때는 거부하지 마시고 재측정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술잔 옆에 놓인 자동차 열쇠

10년 안에 또 걸리면 형량이 올라갑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재범은 처음보다 최저형부터 올라간다는 점이 다릅니다.

주차장, 자전거, 킥보드도 해당됩니다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6호는 음주운전 조항에 한해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운전’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차를 몇 미터만 옮기는 짧은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제44조 적용 대상이고, 이쪽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의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8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위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3만 원10만 원
경찰관의 호흡 측정 불응10만 원13만 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마무리 전에 확인하실 것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 기준 법령 원문을 정리한 것이고,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적발이나 사고를 겪으셨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의 처분 안내와 담당 기관의 통지서를 먼저 확인하시고,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술을 한 잔이라도 드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