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처벌 수위, 혈중알코올농도 0.03%·0.08%·0.2%에서 갈립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세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0.03%, 0.08%, 0.2%입니다. 소주 한두 잔이라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이 정한 기준선은 생각보다 훨씬 낮은 곳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해 두었고, 이 선을 넘으면 그 순간부터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 함께 따라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구간별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을 때의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나옵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 기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징역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500만 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