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조회를 이파인에서 했는데 아무것도 안 뜨길래 “다행이다” 했다가 며칠 뒤 위택스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발견하고 당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둘 다 정부 사이트인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두 사이트가 애초에 다른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조회, 먼저 관할부터 나눠보세요
과태료는 누가 단속했는지에 따라 조회처가 갈립니다. 과속이나 신호위반처럼 경찰청이 무인카메라나 현장에서 단속한 건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합니다. 반면 주정차위반처럼 지자체가 단속한 과태료는 경찰청 소관이 아니라서 이파인에는 아예 나타나지 않고 위택스나 관할 구청 시스템에서 봐야 합니다.
두 곳 다 본인 확인을 거칩니다. 이파인은 공동인증서나 카카오·네이버 같은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교통단속 조회’ 메뉴에서 과태료·범칙금과 운전면허 정보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위택스는 차량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라 로그인 없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속도위반·신호위반 과태료 조회는 이파인에서
무인카메라에 찍힌 과속이나 신호위반은 이파인의 미납내역조회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여기서는 위반 일시와 장소, 속도, 부과 금액까지 함께 보여줘서 어디서 왜 걸렸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걸렸다면 일반 도로보다 금액이 크게 뜁니다. 정확히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스쿨존 과태료 계산기에서 속도 구간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주정차위반은 지자체마다 시스템이 따로 있어서 예전에는 차를 세운 지역 구청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위택스에서 차량번호 하나로 전국 지자체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화전 앞이나 횡단보도처럼 단속이 잦은 구역에서 걸렸다면 안전신문고 즉시신고 6대 구역 글에서 구역별 과태료 금액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미납과태료 조회했는데 금액이 늘어 있다면
조회 결과에 처음 고지서 금액보다 큰 숫자가 떠 있다면 가산금 때문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붙고 그 뒤로도 계속 미납이면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추가로 쌓입니다. 이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만 붙기 때문에 아주 오래 미룬 경우라도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아직 사전통지서 단계라면 서두르는 편이 이득입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고도 60일 넘게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도 안 내면 지방세 체납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까지 영치되는 기준은 이번 글과 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세 체납 시 번호판 영치·압류 기준 글에서 다뤘습니다.
과태료가 이파인과 위택스 어디에도 뜨지 않더라도, 최근에 과속이나 주정차를 한 기억이 있다면 두 곳을 모두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아직 두 시스템에 안 올라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