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번호판이 처음 보는 색이라 이 차는 뭘까 궁금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번호판 색은 차의 용도를 알려 주는 표시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용도별 색을 정해 두었고, 자가용은 흰색, 택시 같은 운수사업용은 황색, 전기차는 파란색, 법인 고가 승용차는 연녹색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색깔은 용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시 제4조는 등록번호판의 색상을 비사업용과 자동차운수사업용으로 나눕니다. 한눈에 보면 이렇습니다.

번호판바탕과 문자대상
일반용흰색 바탕, 검은색 문자비사업용 일반 승용차(필름부착방식)
운수사업용황색 바탕, 검은색 문자자동차운수사업용
전기차용파란색 바탕, 검은색 문자전기자동차(사업용·법인업무용 제외)
법인업무용연녹색 바탕, 검은색 문자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 등
외교용감청색 바탕, 흰색 문자외교·영사 등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의3, 제4조

고시는 노란색이 아니라 황색이라고 적습니다. 흔히 부르는 노란색 번호판이 이 운수사업용 번호판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색상 중 연녹색은 법인 승용차 이야기입니다

고시의 법인업무용 자동차는 세 갈래입니다. 소유자가 법인인 비사업용 승용차로 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운행하는 공용 승용차로 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에게 1년 이상 빌려준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승용차입니다. 리스(시설대여)로 들인 차도 계약자가 법인이면 들어갑니다.

기준은 출고가가 아니라 취득가액이고, 개인 명의 차는 아무리 비싸도 이 번호판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 명의라는 조건이 먼저 붙습니다.

고시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시행일 이후 등록하거나 대여한 자동차부터 적용합니다. 그 전에 부착 대상이던 차는 법인업무용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서 바꾸는 쪽이 의무인 구조는 아닙니다. 법인에서 나온 중고차를 알아보신다면 번호판 색부터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중고차 이전 절차는 중고차 이전등록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충전 중인 전기차

전기차 번호판은 파란색 바탕에 검은 글씨입니다

고시는 전기자동차 번호판을 파란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에서 사업용과 법인업무용 전기차는 빠지고, 대여사업용 전기차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택시로 쓰는 전기차는 황색, 법인 명의 8,000만원 이상 전기차는 연녹색 번호판을 답니다. 전기차 번호판 부착은 2017년 6월 9일부터 시행됐고, 그 이전에 등록한 전기차도 전기차 번호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기차 세제 혜택이 궁금하시면 친환경차 세금 감면 기한 글을 보시면 됩니다.

페인트 번호판과 필름 번호판은 바탕색 표기가 다릅니다

등록번호판은 페인트방식 또는 필름부착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일반용이라도 페인트방식은 분홍빛 흰색 바탕에 보라빛 검은색 문자이고, 필름부착방식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입니다. 전기차 번호판만은 필름부착방식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이륜차 번호판도 분홍빛 흰색 바탕에 보라빛 검은색 문자로 정해져 있는데, 이륜차 의무보험은 이륜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 글에서 다룹니다.

번호판 가격과 교체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번호판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내는 수수료는 전국 공통 금액이 없습니다. 대전과 안양만 비교해도 차이가 나서, 숫자 하나로 말씀드리지 않고 번호판 교체 비용과 서류 글에 지자체별 안내를 모아 두었습니다. 번호판이 휘거나 깨졌다면 그대로 달고 다니지 않는 편이 좋은데, 번호판을 알아보기 어렵게 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인지는 번호판 가림 과태료 글에서 단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색깔이라고 하면 계기판 경고등을 떠올리는 분도 많습니다. 계기판에서 주황색으로 켜지는 엔진경고등이 궁금하시면 엔진경고등 주황색과 깜빡임 글을 보시면 됩니다.

번호판 기준은 고시가 개정될 때마다 바뀔 수 있으니, 차를 등록하거나 번호판을 바꾸시기 전에 국토교통부 고시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