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보험은 “스쿠터라 안 들어도 되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데, 이륜자동차도 법정 의무보험 대상입니다. 안 든 기간만큼 과태료가 쌓이고, 그 상태로 도로에 나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붙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이륜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10일까지 9천원입니다

과태료 기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6조가 가리키는 별표 5에 있습니다. 이륜자동차는 보험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쓰는 책임보험(대인)과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쓰는 대물보험이고, 둘 다 의무입니다.

구분안 든 기간 10일 이내11일째부터총액 상한
책임보험(대인)6천원하루 1천200원 추가20만원
대물보험3천원하루 600원 추가10만원
둘 다 안 든 경우(합산)9천원하루 1천800원 추가30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공주시 자동차 의무보험 안내(합산 행)

합산 행은 두 보험을 모두 안 들었을 때를 더한 값입니다. 30일 동안 비워 뒀다면 10일을 넘긴 20일 분이 붙어서 9천원에 3만6천원을 더한 4만5천원입니다. 상한 30만원은 하루도 안 든 채 반년 가까이 버텨야 닿는 금액이라 보통은 그 전에 번호판 영치 같은 조치가 먼저 나옵니다.

부과권자는 사정에 따라 이 금액을 절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번호판이 영치된 날 이후 일수는 과태료 계산에서 빠집니다.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 처벌, 운행하면 형사처벌도 있습니다

과태료와 별개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46조 제3항은 이를 어긴 자동차보유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해 두었습니다. 과태료가 보험이 비어 있던 기간에 매겨진다면, 이 조항은 그 상태로 달린 것을 겨냥합니다.

보험사가 가입 여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면, 구청은 가입하지 않은 분에게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가입하고 증명서류를 내라고 명합니다. 그래도 가입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고, 이륜자동차 번호판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륜차 의무보험 보장 한도와 만기 안내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시행령 제3조에 나옵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하고, 대물은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입니다. 이 한도를 넘는 피해는 본인이 질 수 있으니, 의무보험만 든 분은 임의 보험을 추가할지 따져 보시면 좋습니다. 사고 후 합의가 걱정된다면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특약을 비교한 글이 도움이 됩니다.

만기를 놓쳐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법은 보험사가 계약 종료일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 번,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한 번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와도 못 보고 지나칠 수 있으니 갱신 시기에는 여러 보험사 견적을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고, 그 요령은 자동차보험 갱신 비교 견적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입한 사실은 보험사에 가입증명서 발급을 청구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도심을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신다면 6월부터 달라진 점

배달 종사자는 2026년 6월부터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5는 배달사업자와 영업점이 종사자의 보험 가입을 확인하고, 가입하지 않았다면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을 맺지 않거나 해지하게 합니다. 시행규칙 제7조의4가 보험의 요건을 정하는데, 이 조문은 2026년 6월 2일에 신설됐습니다. 대인은 위 책임보험 금액 이상, 대물은 위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어야 합니다.

배달용 보험료가 개인용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보험사와 조건마다 달라서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가입 전에는 보험사 견적과 국토교통부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