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세워 둔 스쿠터

이륜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 11일째부터 늘어납니다

이륜차 보험은 “스쿠터라 안 들어도 되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데, 이륜자동차도 법정 의무보험 대상입니다. 안 든 기간만큼 과태료가 쌓이고, 그 상태로 도로에 나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붙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이륜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10일까지 9천원입니다 과태료 기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6조가 가리키는 별표 5에 있습니다. 이륜자동차는 보험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쓰는 책임보험(대인)과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쓰는 대물보험이고, 둘 다 의무입니다. 구분 안 든 기간 10일 이내 11일째부터 총액 상한 책임보험(대인) 6천원 하루 1천200원 추가 20만원 대물보험 3천원 하루 600원 추가 10만원 둘 다 안 든 경우(합산) 9천원 하루 1천800원 추가 30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공주시 자동차 의무보험 안내(합산 행) ...

2026년 10월 19일 · 3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