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차 키를 받는 순간 끝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때부터 시계가 돌아간다. 이전등록을 15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벌금이 붙고, 취득세는 60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차를 넘겨받고 며칠 지나서야 “이제 뭘 해야 하지” 하는 사람이 많은데, 순서를 미리 알아두면 헷갈릴 일이 없다.
계약 전에 등록원부부터 떼어본다
이전등록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 계약 전에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정부24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로그인한 뒤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로 발급된다.
원부는 갑부와 을부 두 종류로 나온다.
| 구분 | 확인 내용 |
|---|---|
| 갑부 | 세금 체납, 과태료 미납 등으로 걸린 압류 내역 |
| 을부 | 캐피탈 할부나 대출로 잡힌 저당권 내역 |
압류가 한 건이라도 남아 있으면 소유권 이전 자체가 막힌다. 판매자가 “곧 해결된다"고 말해도 등록원부에 압류가 지워진 걸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잔금을 치르지 않는 게 안전하다. 을부는 저당이 하나도 없으면 아예 문서가 발급되지 않으니, 발급이 안 된다면 저당이 없다는 뜻으로 봐도 된다.
이전등록: 잔금 낸 날부터 15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매로 중고차를 산 경우 잔금을 지급한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증여를 받았다면 20일, 상속이라면 30일로 기한이 조금씩 다르다.
필요한 서류는 대체로 이렇다.
- 매도인: 자동차등록증 원본, 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도증명서
- 매수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15일을 넘기면 벌금이 붙는다. 세종시청과 광주시청이 안내하는 기준은 같다. 기한이 지난 뒤 10일 이내면 10만원, 10일을 넘기면 하루마다 1만원씩 더해서 최고 50만원까지 올라간다. 서류 하나 늦게 준비했다가 몇만원을 그냥 날리는 셈이니, 계약 당일 바로 등록소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낫다.

취득세: 60일 안에 위택스로
이전등록과 별도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있다.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취득세를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내야 한다.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어서 등록소까지 갈 필요는 없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다. 1개월 이내에 뒤늦게 신고하면 10%, 그보다 늦으면 20%까지 오르고, 여기에 하루 단위로 계산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더해진다. 이전등록과 취득세 신고를 같은 날 한꺼번에 처리하면 두 기한을 따로 챙길 일이 없다.
자동차세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여기서 헷갈리는 사람이 많다. “매도인이 이미 낸 자동차세는 내가 물어줘야 하나” 하는 걱정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는 소유한 날수만큼만 부과되는 일할계산 방식이다.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소유한 기간만큼 나눠 낸다. 매도인이 연납으로 미리 낸 뒤 차를 팔았다면 남은 기간의 세금은 지자체에서 매도인에게 환급해 준다. 매수인 몫은 이전등록 이후 소유 기간에 맞춰 자동으로 부과되니 따로 손댈 일이 없다.
중고차를 살 때도 등록 과정에서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하는 지역이 있다. 이 채권을 즉시매도하지 않고 그냥 뒀다면 만기 후에 원금과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차든 중고차든 등록할 때 낸 채권이면 똑같이 적용되니 함께 확인해 두면 좋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다. 계약 전 등록원부로 압류·저당 확인, 잔금 후 15일 안에 이전등록,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 지역마다 서류 접수 방식이나 처리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위택스 공식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