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뒤에 싣고 다니거나 번호판 프레임을 예쁘게 바꿔 달았다가 우편함에 과태료 고지서가 꽂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린 기억도 없는데 왜 나왔나 싶겠지만 번호판이 잘 안 보이게 만드는 행위는 의도와 상관없이 전부 단속 대상입니다. 얼마가 나오는지, 어디까지가 위반인지 지금 정리해 드립니다.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린 사람뿐 아니라 그 상태로 운전한 사람도 똑같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적발되는 유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유럽식으로 번호판을 얇게 바꿔 다는 경우, 프레임이나 가드로 번호 일부를 덮는 경우, 자전거·짐받이 캐리어가 번호판 앞을 막는 경우, 그리고 일부러 가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래돼 알아보기 어려워진 번호판은 다른 조항이 적용돼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됩니다. 무심코 붙인 스티커 한 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번호판을 가릴 목적이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숫자나 글자가 잘 안 읽히면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과태료는 1차 50만원, 반복하면 250만원까지

가림 행위나 그런 차량의 운행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음 걸리면 50만원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또 걸리면 150만원, 세 번째부터는 250만원입니다.

적발 횟수과태료기준
1차50만원최초 적발
2차150만원1차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재적발
3차 이상250만원직전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재적발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관리

한 번 적발되고 나서 대수롭지 않게 프레임을 그대로 두면 다음 단속에서는 과태료가 세 배로 오릅니다. 1년이라는 기준선이 있으니 첫 적발 이후에는 번호판 상태부터 바로 점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도로 위를 주행하는 여러 대의 승용차 뒷모습

“고의로” 가리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여기까지는 프레임이나 캐리어처럼 가림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던 경우입니다. 반면 주정차 단속이나 속도 단속을 피하려고 종이, 밧줄, 테이프 같은 것으로 번호판을 일부러 덮은 경우는 다릅니다. 이런 고의적인 가림 행위와, 번호판을 가리기 위한 장치를 만들거나 팔거나 나눠주는 행위(제10조 제6항)는 과태료 수준을 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과태료는 전과로 남지 않는 행정처분이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이라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프레임을 새로 산 것과 단속을 피하려고 종이를 붙인 것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처벌 수위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방법

번호판이 가려진 차량을 보셨다면 안전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항목 중 번호판 규정 위반을 선택한 뒤 차량 번호, 발생 장소와 일자,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하면 됩니다. 불법주정차를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절차는 안전신문고 즉시신고 6대 구역에서 다뤘습니다. 앱 하나로 여러 유형의 위반을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과태료 통지서가 억울하다면, 60일 안에 이의신청

프레임을 단 줄 몰랐거나 번호판이 충분히 가려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그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일단 효력을 잃고 이후 절차는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60일이 지난 뒤의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번호판은 과속·신호위반 단속뿐 아니라 뺑소니 사고에서 가해 차량을 특정하는 유일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프레임이나 캐리어를 달 때 번호가 다 보이는지 한 번만 확인해도 굳이 과태료를 물 일이 없습니다.

자전거 캐리어처럼 부착장치 때문에 번호판이 가려진다면 떼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7항은 이런 경우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따로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할 등록관청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