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승용차를 새로 뽑지 않았어도 소화기를 갖춰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는데,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건 차의 연식이 아니라 등록 시점입니다. 신차든 오래된 중고차든 이 날짜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등록되면 똑같이 대상이 됩니다. 지금 타는 차를 계속 몰고 있을 뿐이라면 상관없지만, 최근에 중고차를 샀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내 차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정부 정책브리핑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기준은 같습니다. 원래 7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에만 있던 소화기 비치 의무가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5인승 이상 모든 승용차로 넓어졌습니다.
| 상황 | 대상 여부 |
|---|---|
|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신차 | 대상 |
| 그 이후 중고차를 사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친 차 | 대상 |
| 그 전부터 계속 등록해서 타고 있는 차 | 대상 아님 |
핵심은 두 번째 줄입니다. 차가 오래됐어도 최근에 명의를 이전했다면 소화기를 새로 갖춰야 합니다. 반대로 20년 된 차라도 계속 같은 소유자 명의로 타고 있다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지금 당장 뭘 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마침 중고차 이전등록 체크리스트에서 정리했던 15일, 60일 기한과 마찬가지로 소화기 비치 의무도 소유권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중고차를 산 지 얼마 안 됐다면 등록 서류만 챙길 게 아니라 트렁크에 소화기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무 소화기나 되는 게 아닙니다
집에 있던 분말소화기를 트렁크에 던져 넣으면 될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자동차용으로 인증된 제품만 인정됩니다. 소화기 용기 겉면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름철 뜨거운 트렁크와 주행 중 흔들림을 견디도록 고온시험과 진동시험을 거친 제품이라,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지금은 안 갖춰도 당장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때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검사 기준에 들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추가된 5인승 이상 승용차에는 미설치 과태료 같은 별도 처벌 규정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기존부터 대상이었던 7인승 이상 차량은 처벌 규정이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처벌이 없다고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소화기는 애초에 단속을 피하려고 두는 물건이 아니라 실제 불이 났을 때 초기 진화에 쓰려고 두는 물건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처럼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고일수록 트렁크에 소화기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큽니다. 대상 여부와 별개로, 차에 소화기가 없다면 이번 기회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붙은 제품으로 하나 갖춰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확한 적용 시점과 세부 기준은 소방시설법 개정 내용이 계속 보완되고 있으니, 관할 소방서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서 최신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