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처리까지 끝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때입니다. 법에는 ‘12대 중과실’이라는 이름이 없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12개 호로 나열한 행위를 흔히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행위인지, 왜 보험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지를 조문 그대로 풀어 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 종류는 이 열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가 아래 12가지 중 하나 때문에 났다면 12대 중과실입니다. 조문 표현이 딱딱해서 풀어 적었고, 헷갈리는 조건은 오른쪽 칸에 붙였습니다.

번호위반 행위조건
1신호·교통정리 신호 위반, 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 위반경찰관의 수신호도 포함
2중앙선 침범, 횡단·유턴·후진
3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20km를 넘겨야 해당
4앞지르기 방법·시기·장소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포함
5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무면허 운전면허 정지 중이면 무면허로 봄
8음주운전, 약물 운전정상 운전이 어려운 약물 영향 포함
9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어린이가 다쳐야 해당
12화물 낙하 방지 조치 미이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호,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각 호의 위반 자체에 어떤 과태료나 범칙금이 붙는지는 이 표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호위반은 신호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글에서, 속도위반은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글에서 다뤘습니다.

12대 중과실이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12대 중과실이라는 별도의 형량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금고는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입니다. 12대 중과실은 이 처벌을 보험이나 합의로 피할 수 있느냐를 가르는 기준이고, 실제 벌금이 얼마로 정해지는지는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재판에서 달라집니다.

12개 호 가운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처벌 단계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 글과 무면허 운전 처벌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험에 들었는데 왜 처벌받나요

원래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이 그렇게 정하고, 제4조는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운전자에게도 같은 보호를 줍니다. 그 보호에서 빠지는 경우가 12개 호입니다. 12개 호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보험에 들어 있어도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말이 곧 유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12개 호가 아니어도 제4조 제1항은 아래 두 경우 역시 보험의 보호에서 뺍니다.

  • 피해자가 다쳐서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되거나 약관의 면책 규정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어진 경우

마지막 항목은 계약이 해지된 분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보험에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사고 날짜에 계약이 살아 있지 않았다면 이 보호가 사라집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와 신호등이 보이는 도로 풍경

12대 중과실이 아닌데도 공소가 가능한 경우

뺑소니는 열두 가지 목록에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제3조 제2항 단서의 앞부분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그리고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2개 호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기도 전에 보호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정답일까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조문 어디에도 합의금 액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운전자가 정하는 일이고, 12대 중과실이라서 얼마를 줘야 한다는 기준도 없습니다. 보험사가 정하는 지급 기준은 약관마다 다르니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벌금과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을 보험으로 어디까지 대비할 수 있는지는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특약 비교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받는 교육은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 시간과 미이수 범칙금 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어서, 사고를 당했거나 낸 분이라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조문과 변호사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