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들

속도위반으로 찍혔다면 승용차 기준 금액은 이렇습니다. 무인 카메라에 찍혀 고지서가 소유주에게 오면 과태료 4만원에서 13만원, 경찰이 현장에서 세우면 범칙금 3만원에서 12만원에 벌점이 붙습니다. 어느 쪽이든 제한속도를 얼마나 넘었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두 표는 구간은 같지만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금액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은 정해진 제한속도를 지키라고 합니다. 무인 단속은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매기고, 경찰이 운전자를 직접 세우면 범칙금을 매깁니다. 초과 속도를 네 구간으로 나눈 승용차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한속도 초과과태료(소유주)범칙금(운전자)
20km/h 이하4만원3만원
20km/h 초과 40km/h 이하7만원6만원
40km/h 초과 60km/h 이하10만원9만원
60km/h 초과13만원12만원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과태료),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범칙금)

승합차는 승용차보다 과태료가 구간마다 1만원 높고(20km/h 이하만 4만원으로 같습니다), 이륜차는 낮습니다. 위 표는 승용차 기준이라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부과 기준액만 보면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가 구간마다 범칙금보다 1만원 비쌉니다. 다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는 최대 20%까지 줄 수 있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실제 부담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신호위반 과태료 글에서 짚었습니다.

벌점은 범칙금 쪽에만 붙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표에는 벌점 칸이 없고, 벌점은 적발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그래서 같은 속도로 달렸어도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돈만 내고, 경찰에게 걸리면 돈에 벌점이 따라붙는 일이 생깁니다. 초과 속도가 클수록 벌점이 커지는 구간은 이렇습니다.

제한속도 초과벌점
100km/h 초과100점
80km/h 초과 100km/h 이하80점
60km/h 초과 80km/h 이하60점

다만 제한속도를 100km/h 넘게 초과하면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은 이 경우를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정하고, 같은 위반이 3회 이상이면 제151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면허 취소까지 갑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같은 별표는 1회 위반으로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60km/h를 넘기면 벌점 60점이라 한 번에 정지 기준을 넘는 셈입니다. 60km/h 이하 구간의 벌점은 위 표에 싣지 않았으니 별표 28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쌓인 벌점은 무사고·무위반으로 지내면 줄일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지서가 오기 전에 조회하려면

단속 문자나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아도 경찰청 이파인(교통민원24)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맡은 과태료와 지자체가 맡은 과태료는 조회처가 다르다는 점은 과태료 조회 방법을 다룬 글에 나눠 적었습니다. 납부 기한과 방법은 받으신 고지서나 이파인 안내에 적힌 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계기판 속도계를 보며 운전하는 모습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 도로와 같은 표를 쓰지 않습니다. 구역과 시간대에 따라 금액과 벌점이 함께 올라가는데, 그 수치는 시행령의 별도 별표에 있습니다. 내 위반이 얼마가 될지는 스쿨존 과태료 계산기에 입력해 보시거나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글을 보시면 됩니다.

금액은 법령이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납부 전에 고지서 금액과 이파인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