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를 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애매한 순간, 그냥 넘어가신 적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곧 벌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경찰청이 방향지시등 미점등과 안전띠 미착용에 벌점 10점을 새로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과 앞으로 바뀔 부분을 나눠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범칙금만, 벌점은 아직 없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좌석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미착용, 방향지시등 미점등 세 가지에 벌점 10점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 가지 모두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10점이 함께 붙습니다.
다만 아직 시행 전입니다.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쳤고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데,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까지 거쳐야 공포·시행됩니다. 지금 이 순간 깜빡이를 안 켜거나 안전띠를 안 맸다고 벌점이 붙지는 않습니다. 확정 시점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 위반 항목 | 현재 범칙금(승용차) | 현재 벌점 | 개정 후 벌점(예정) |
|---|---|---|---|
| 좌석 안전띠 미착용 | 3만 원 | 없음 | 10점 |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2만 원 | 없음 | 10점 |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미착용 | 2만 원 | 없음 | 10점 |
| 방향지시등 미점등 | 3만 원 | 없음 | 10점 |
벌점 10점이 왜 무거운가
벌점 자체보다 누적됐을 때가 문제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1년간 누적된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벌점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됩니다. 지금까지는 안전띠 안 매고 깜빡이 안 켜도 벌점에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두 가지 습관만으로도 벌점이 쌓입니다. 다른 위반과 합쳐지면 정지 기준에 훨씬 빨리 닿을 수 있습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상태로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면 벌점은 소멸합니다. 교통법규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신고로는 벌점이 안 붙습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2022년 7월부터 시민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생기는 벌점 10점은 영상 신고로는 매길 수 없습니다. 벌점은 실제로 운전한 사람에게 부과해야 하는데, 영상만으로는 누가 운전대를 잡았는지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벌점은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했을 때만 붙습니다. 시민 신고로 걸리면 지금처럼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안전띠 미착용을 무인 카메라로 자동 적발하는 장비도 검토 중인데, 이건 시범 운영을 거쳐야 해서 아직 시일이 걸립니다.
10월부터 집중단속은 이미 예정돼 있습니다
벌점 신설과 별개로 단속 일정은 진작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청은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홍보와 계도를 진행해 왔습니다. 대상은 안전띠·안전모 착용과 방향지시등 사용입니다. 이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석 달간 집중단속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의 단속은 개정안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지금 기준인 범칙금부터 적용됩니다. 벌점이 아직 안 붙더라도 깜빡이 안 켜다 걸리면 범칙금 3만 원입니다. 10월부터는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이전보다 훨씬 잦아질 수 있습니다.
차선 변경이나 회전할 때 깜빡이를 켜는 타이밍이 늘 애매하셨다면, 지금부터 미리 습관을 들여두시는 편이 나중에 벌점까지 받지 않는 길입니다.
정확한 시행일과 최종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포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