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누구나 비켜야 한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켜주지 않으면 얼마의 과태료를 내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가 경찰차냐 소방차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꽤 큽니다. 특히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면 2026년 4월 7일 공포·시행된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습 위반자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으로 다룹니다

경찰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다가올 때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29조 4항·5항의 진로양보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운전자가 현장에서 적발되면 시행령 별표8 기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차종범칙금
승용자동차등6만원
승합자동차등7만원
이륜자동차등4만원
자전거등, 손수레등3만원

무인단속으로 고용주에게 부과될 때는 시행령 별표6의 과태료가 적용되며 금액이 다릅니다. 승용자동차등 7만원, 승합자동차등 8만원, 이륜자동차등 5만원입니다.

편도 1차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붙이면 됩니다. 교차로 부근이라면 무리하게 앞으로 나가지 말고 교차로를 피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길을 비켜주려고 차로를 바꿀 때도 방향지시등은 그대로 켜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소방차는 별도 법으로 훨씬 무겁게 다룹니다

소방차는 소방기본법으로 한 번 더 보호받습니다. 제21조는 소방자동차(지휘차와 구조·구급차 포함)가 출동할 때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56조는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상한선 자체는 2017년 개정 때 이미 200만원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아래 시행령이었습니다.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00만원만 매기다 보니 상습 위반자에게도 초범과 같은 금액이 부과돼 억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2025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복 위반자 제재를 강화하라고 권고했고 이를 반영해 2026년 4월 7일 시행령이 개정돼 바로 시행됐습니다. 이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갑니다.

위반 횟수과태료
1회100만원
2회150만원
3회 이상200만원

도로 위에서 정지한 차량들 사이로 지나가는 구급차

전용구역 방해는 또 다른 조항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노란 사선이 그어진 소방차 전용구역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여기에 주차하거나 다른 차가 못 들어오게 가로막는 행위는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위반이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습니다. 실제 출동 중인 소방차의 진로를 막는 것(최대 200만원)과는 근거 조항도 금액도 다릅니다.

소화전 바로 앞에 주차했을 때 붙는 과태료도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그건 도로교통법상 일반 주정차 위반으로, 소화전 등 불법주정차 신고구역 기준이 적용됩니다. 같은 ‘소방차 관련 과태료’라도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비켜야 할까

가장 흔한 실수는 사이렌이 들리자마자 급하게 아무 데나 붙이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차와 부딪힐 위험이 커집니다. 방향지시등을 켜고 서서히 가장자리로 붙이면 됩니다. 교차로 안이라면 그 자리에 멈춰서 긴급차량이 지나갈 공간을 열어주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무리하게 좌회전 차로를 가로질러 피하려다 다른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으니, 확보할 수 있는 만큼만 비켜주고 나머지는 긴급차량 운전자의 판단에 맡기시면 됩니다.

과태료 기준과 시행령 조항은 이후에도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최신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