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추석 연휴엔 시간부터 다릅니다
고속도로에서 옆 차선이 뻥 뚫려 있는 걸 보고 잠깐 넘어가 볼까 싶었던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 차선이 버스전용차로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게다가 추석처럼 연휴가 낀 기간에는 이 차로의 운영 규칙 자체가 평소와 달라져서 모르고 넘어갔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매 명절 꾸준히 나옵니다. 이 차로, 아무 차나 다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다닐 수 있는 차는 정해져 있습니다.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그리고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 탄 경우에 한해 통행이 허용됩니다. 노선버스나 전세버스 같은 사업용 승합차는 인원수와 상관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