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은 실수로 한 번 했다고 넘어가는 위반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이 숫자는 법정형의 상한이고, 실제로 얼마가 선고되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무면허 운전 처벌 수위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첫 번째 호가 무면허 운전입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범칙금처럼 현장에서 스티커를 받고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형사처벌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법정형의 범위만 정해져 있으므로 벌금이 얼마가 나온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이나 변호사 상담으로 사례를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면허정지 중에 운전해도 무면허 운전입니다
운전면허증이 아예 없는 경우만 떠올리기 쉽지만 법 문장은 더 넓습니다.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음주나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운전대를 잡으면 면허증이 지갑에 있어도 무면허 운전입니다.
제152조 제1호에는 국제운전면허증도 나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뿐 아니라 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같은 범위로 처벌합니다. 해외에서 딴 면허로 국내에서 운전하는 분은 유효기간을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초범이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법 조문에는 초범과 재범을 나누는 문장이 없습니다. 제152조는 모두 같은 범위를 적용하고, 그 안에서 얼마를 선고할지는 법원 몫입니다. 이 글에서 초범 기준의 실제 벌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범 여부가 영향을 주는 곳은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제82조 제2항에 따르면 제43조를 위반해 운전한 사람은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위반을 3회 이상 하면 “그 위반한 날부터 2년"입니다. 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년으로 늘어납니다.
오토바이 무면허는 처벌 범위가 다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는 제154조 제2호가 적용됩니다. 처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자동차 무면허보다 낮은 범위입니다. 같은 조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운전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킥보드 무면허의 처벌은 이 글의 범위 밖이라 다루지 않습니다.
면허 없는 사람에게 운전을 시키면 고용주등도 처벌받습니다
운전자만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56조 제2항은 고용주등이 운전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런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고용주등에는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차의 사용자가 포함됩니다. 이를 어기고 면허 없는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도 제152조 제2호에 따라 같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범위로 처벌받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차를 빌려줄 때 면허가 정지된 상태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차를 맡기기 전에 상대 면허가 유효한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쉬운 예방입니다. 자신이 고용주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내 면허가 살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갱신 기간을 놓쳤거나 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운전 전에 내 면허 상태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 갱신 주기 글에, 음주운전 적발 시 수준별 처분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최신 조문과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