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갱신, 2026년부터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다: 내 주기 계산법과 과태료
올해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생일 기준으로 바뀌었다. 예전에는 갱신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무 때나 하면 됐는데, 2026년 1월 1일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이후로는 갱신 연도의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씩이 내 기간이다. 연말마다 면허시험장이 미어터지던 풍경을 없애려고 바꾼 제도다. 문제는 지갑 속 면허증에 인쇄된 갱신 기간이 옛날 기준이라는 것. 면허증만 믿고 있다가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오고, 1종 면허는 방치하면 취소까지 간다. 뭐가 어떻게 바뀌었나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이 안내하는 새 기준은 이렇다. 면허시험에 합격했거나 직전에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해, 그 해 생일 전후로 각 6개월이 갱신 기간이다. 생일이 5월 20일인 사람이 2027년에 갱신 대상이라면 2026년 11월 20일부터 2027년 11월 20일까지 언제 가도 된다. 기간이 1년이라는 건 그대로고, 시작과 끝이 생일에 맞춰 움직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