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닳아서 글자가 안 보이는 분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건 비용과 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용은 일반 면허증 1만원, 모바일IC 면허증 1만5천원이고, 처리 기간은 신청 장소에 따라 3시간에서 15일까지 걸립니다.

운전면허 재발급 비용은 분실과 훼손이 같습니다

재발급(재교부)은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됐을 때 다시 받는 민원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안내에는 분실과 훼손의 수수료가 같게 적혀 있습니다.

종류수수료(분실·훼손 공통)
일반 면허증(국문·영문)1만원
모바일IC 면허증(국문·영문)1만5천원

출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경찰민원24

모바일 면허증을 어떻게 쓰는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공식 안내에서 수수료가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기존 사진일 때만 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공단 안내에 분실·훼손 모두 “기존사진에 한함, 사진변경 시 불가"라고 적혀 있어서, 지금 등록된 사진 그대로 받을 분만 온라인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바꾸고 싶으시면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재발급 준비물은 신분증이면 됩니다

분실이면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훼손이면 못 쓰게 된 면허증을 가져가시면 되고, 그 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이 안 될 때만 신분증을 추가로 냅니다. 분실·훼손 항목에 사진 제출 요건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대리인·위임자 신분증이 있으면 되지만, 공단 안내에는 “수령은 본인만 가능"이라고 따로 적혀 있습니다. 신청은 맡겨도 받는 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재발급 기간은 접수처에 따라 3시간에서 15일입니다

경찰민원24는 접수처별 처리 기간을 이렇게 안내합니다.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 경찰서 접수(방문·인터넷): 총 15일
  • 운전면허시험장 인터넷 신청: 총 15일

운전하실 일이 당장 있다면 시험장에 가는 쪽이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다만 정부24 같은 다른 공식 페이지는 기간을 다르게 적어 둔 곳도 있어서, 날짜가 급하시면 접수처나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1577-1120)에 한 번 물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경찰서에서 분실신고부터 하는 경우

면허증을 어디서 흘렸는지 모르겠다면 분실신고를 먼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 국민콜 110 답변(2025년 6월 작성)에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 방문(대리인 접수 불가), 또는 경찰청 민원콜센터 182번(평일 09~18시)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분실 재발급을 신청한 뒤에는 분실신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같은 110 답변에 “분실 재발급 신청 후 분실신고 취소 불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재발급을 신청해 놓고 며칠 뒤 외투 주머니에서 옛 면허증이 나와도 신고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차 안과 집 안을 먼저 한 번 훑어보시길 권합니다.

재발급이 법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제86조와 시행령 제80조를 근거로 하는 민원이라는 점은 경찰민원24에 나와 있습니다. 갱신 시기라면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과 적성검사 장소 글도 같이 보시면 한 번에 정리됩니다.

경찰서 민원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