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컬러사진(3.5cm×4.5cm)입니다. 사진이 1종은 2장, 2종은 1장이라는 점만 다르고, 나머지는 신체검사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 갈립니다.

갱신 기간이 언제인지,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인지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 정리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시험장 문 앞에 서기 전에 가방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만 봅니다.

면허 종류별로 뭘 챙겨야 하나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를 종류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구분필수 서류사진수수료(일반 / 모바일IC)
1종 적성검사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신청서2매1만6000원 / 2만1000원
2종 갱신운전면허증1매1만원 / 1만5000원

출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신청서는 시험장이나 경찰서, 신체검사 병원에 놓여 있으니 미리 뽑아 갈 필요는 없습니다. 1종은 신체검사비를 따로 내는데, 금액은 검사장이나 병원마다 달라서 갈 곳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공단 안내에도 병원마다 다르다고 적혀 있습니다.

70세 이상 2종은 갱신이 아니라 적성검사 대상이라서 1종과 같은 수수료 줄에 들어갑니다.

사진은 어디서 어떻게 찍나요

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입니다. 이름은 증명사진이 아니라 여권용 사진이고, 색이 있는 사진이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찍어 둔 사진 파일을 꺼내 오시는 분이 많은데, 날짜가 6개월을 넘으면 접수가 안 됩니다.

사진관에서 여권용으로 찍으시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는 인화본 대신 사진 파일을 올립니다.

신체검사는 건강검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1종 면허를 갱신하시는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공단 안내를 보면 신체검사는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로 바꿀 수 있고, 대상은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입니다. 1종 대형·특수면허는 바꿀 수 없어서 신체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시력 검사를 받는 모습

방문 접수라면 서류를 뽑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담당자가 건강검진 결과를 조회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가건강검진 자료가 있는 분만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등 공식 보도에는 최근 2년 안에 검진을 받은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검진을 막 받으셨다면 자료가 넘어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니, 신청 전에 통합민원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력 기준은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1종은 두 눈을 함께 뜬 상태에서 0.8 이상, 한 눈씩은 각각 0.5 이상이어야 하고, 2종은 두 눈을 함께 뜬 상태에서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못 가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됩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신체검사를 진단서나 건강검진으로 대신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가져갈 것은 운전면허증, 사진,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하시는 분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입니다.

접수는 맡길 수 있어도 수령은 안 됩니다. 새 면허증은 인터넷으로 신청했든 대리로 접수했든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출장이나 근무 때문에 낮에 시간을 못 내시는 분은 접수를 온라인으로 끝내 두고 수령만 짧게 다녀오는 편이 빠릅니다.

그날 아침 확인할 것

챙기실 것을 순서대로 적어 보면 면허증, 6개월 이내 사진(1종 2장, 2종 1장), 결제 수단, 그리고 1종이라면 건강검진 기록입니다. 모바일IC 면허증으로 받으시려면 수수료가 5000원 더 붙습니다.

기간과 수수료는 제도가 바뀔 때마다 조정될 수 있으니, 가시기 전에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한 번 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