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팅 농도를 정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법대로 하면 너무 밝아서 아무도 안 한다"입니다. 그래서 먼저 법이 정한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앞유리 70%, 운전석 옆유리 40%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는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기준보다 낮은 차를 운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요인 경호용, 구급용, 장의용 자동차는 예외입니다. 기준 수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가 정합니다.

창유리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앞면 창유리70퍼센트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40퍼센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투과율은 빛이 유리를 통과하는 비율이라서 숫자가 낮을수록 어둡습니다. 70퍼센트 아래로 내려가면 법 기준보다 짙다는 뜻입니다.

위반하면 과태료 2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은 이 조항을 어긴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6에 있고, 창유리 투과율 기준 위반은 2만원입니다. 상한이 20만원이라고 해서 20만원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현장에서 적발될 때 부과되는 범칙금(별표 8)과 달리, 이 위반에는 시행령 별표 6의 과태료 항목이 적용됩니다. 과태료만 놓고 보면 가벼워 보여서, 실제 시공은 법 기준보다 훨씬 짙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서울신문, 2024년 10월 기사). 단속에 걸리지 않아도 기준 위반 상태라는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옆유리 40%와 70% 중 어느 쪽인가요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립니다. 운전석 옆유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40퍼센트인데,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2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앞면창유리 및 운전자좌석 좌우의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이 규칙은 차를 만들 때 지켜야 하는 성능·구조 기준이고, 운전 중 단속과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과태료 기준으로는 옆유리가 40퍼센트이고, 차의 구조 기준으로는 70퍼센트입니다. 어느 규정이 실제 단속에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법령 원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업체가 “법적으로는 40퍼센트까지 괜찮다"고 말해도 70퍼센트 규정이 따로 있다는 점은 알고 시공 농도를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 오는 날 앞유리 너머로 보이는 도로와 앞차 후미등

뒷유리와 뒷좌석 옆유리는 어떤가요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가 대상으로 적은 것은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뿐입니다. 이 조문에는 뒷좌석 옆유리와 뒷유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차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앞의 성능기준 규칙 제94조제3항이 모든 창유리를 70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승합차나 특수 용도 차량이면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름 농도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법이 보는 것은 필름이 아니라 창유리의 투과율입니다. 필름 포장에 적힌 숫자와 유리까지 합친 숫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시공 전에 업체에 유리와 필름을 합친 투과율로 얼마가 나오는지 물어보시고, 시공 후 측정값을 받아 두시면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도움이 됩니다.

운전 중에도 진한 썬팅은 부담입니다. 야간이나 비 오는 날 옆유리와 사이드미러 쪽 시야가 줄어들어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과태료로 끝나는 썬팅 위반과 달리,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고 유형은 12대 중과실 종류 글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차의 겉모습에 관한 규정은 이 밖에도 있습니다. 번호판의 종류는 자동차 번호판 종류 글에, 번호판을 가렸을 때의 처분은 번호판 가림 과태료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시공을 맡기기 전에는 법령 원문이 개정되지 않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조회한 조문을 바탕으로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