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썬팅 농도 법적 기준, 옆유리는 40%일까 70%일까
썬팅 농도를 정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법대로 하면 너무 밝아서 아무도 안 한다"입니다. 그래서 먼저 법이 정한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앞유리 70%, 운전석 옆유리 40%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는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기준보다 낮은 차를 운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요인 경호용, 구급용, 장의용 자동차는 예외입니다. 기준 수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가 정합니다.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투과율은 빛이 유리를 통과하는 비율이라서 숫자가 낮을수록 어둡습니다. 70퍼센트 아래로 내려가면 법 기준보다 짙다는 뜻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