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내는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 여권용 컬러사진입니다. 1종 적성검사에는 2매, 2종 갱신에는 1매가 필요하고,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이라 가볍게 보이지만 크기와 장수, 촬영 날짜 세 가지가 맞아야 접수됩니다.
사진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 구분 | 규격 | 촬영 시기 | 매수 |
|---|---|---|---|
| 1종 적성검사 | 3.5cm×4.5cm 여권용 컬러 | 6개월 이내 | 2매 |
| 2종 갱신 | 3.5cm×4.5cm 여권용 컬러 | 6개월 이내 | 1매 |
| 진단서·건강검진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때 | 같음 | 6개월 이내 | 1매 |
출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흑백이 아니라 컬러여야 하고, 일반 증명사진이 아닌 여권용 규격이어야 합니다. 2종 갱신 신청 안내를 보여 주는 정부24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페이지도 3.5cm×4.5cm 컬러사진 1매를 요구합니다.
준비물 전체는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정리 글에, 갱신 기간이 언제인지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 정리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6개월은 무엇을 기준으로 세나요
안내문에는 “6개월 이내 촬영"이라고만 되어 있고, 정부24 페이지에는 신청일 기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사진을 찍은 날부터 갱신을 신청하는 날까지가 6개월 안이어야 합니다.
여권 갱신이나 이력서용으로 찍어 둔 사진이 있으면 날짜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미리 찍어 둔 사진은 신청하는 날 6개월이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진 등록이나 접수가 안 될 때는
방문 접수라면 창구에서 바로 알려 주니 그 자리에서 다시 찍으시면 됩니다. 문제는 인터넷으로 사진을 올리는 경우입니다.
경찰청은 2026년 6월 30일부터 분실이나 훼손으로 온라인 재발급을 신청할 때도 사진을 바꿀 수 있게 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습니다. 이 안내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cm 여권용 컬러사진이어야 하고, 과도하게 보정했거나 얼굴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파일 용량과 해상도 기준은 이 글에서 적지 못했습니다. 보도자료와 안전운전 통합민원 재발급·갱신 안내 페이지, 정부24 갱신 신청 페이지를 열어 봤지만 숫자가 나와 있지 않았고, 일부 인터넷 기사에서만 수치가 보여 공식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업로드가 계속 막히시면 안전운전 통합민원 고객센터(1577-1120)에 문의하시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려서 사진을 바꾸고 싶으신 경우의 수수료와 절차는 운전면허 재발급 비용 글에 있습니다. 같은 때 자동차등록증도 함께 분실하셨다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을 보시면 됩니다.
새로 찍는 게 낫다고 보는 경우
올해 안에 갱신하실 분이라면 여유 있게 갱신 기간 시작 직전에 찍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1종이라면 2매를 뽑고,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하실 계획이면 1매만 있어도 되지만 여분 한 장은 있어도 손해가 없습니다.
최종 기준은 신청 직전에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