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병원에 다니다 보면 보험사에서 “합의하시죠"라는 연락이 옵니다. 그때 합의금에 얹어 주던 항목 중 하나가 앞으로 쓸 치료비를 미리 계산해 주는 향후치료비입니다. 이 향후치료비를 누구에게 주느냐가 바뀌고 있어서, 합의 전에 알아 두시면 좋은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에서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에게만 갑니다

금융위원회가 낸 자동차보험 개선 보도자료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환자는 상해등급 12~14급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는 관절과 근육의 긴장, 삠으로 대표되는 증상의 환자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염좌나 타박상으로 다친 분이 “앞으로 치료받을 몫"을 합의금에 미리 얹어 받는 방식은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다친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면 합의할 때 받는 금액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보도자료는 경상환자가 통상의 치료기간인 8주를 초과해 장기 치료를 원하면 진료기록부 같은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내는 절차를 마련한다고 적었습니다. 보험사가 서류를 보고 8주를 넘겨 치료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지급보증 중지 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환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기면 조정 기구와 절차를 두겠다는 내용도 같이 담겼습니다.

이 대목은 “8주만 치료할 수 있다"는 뜻으로 퍼져 논란이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후 설명자료에서 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상환자도 공공기관 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8주 이상 치료받을 수 있고,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안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진료실에서 의사와 상담하는 환자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2025년 2월 보도자료는 지급 근거와 추가 서류 제출 절차를 관계 법령과 약관 개정으로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었습니다. 시행일은 이후 확정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9월 2일 낸 보도자료 제목이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입니다. 다만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이 내 계약에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계약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정책브리핑에 올린 안내에서 시행 시점과 검토 대상, 예외 대상, 비용 부담 주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합의를 앞두고 계시다면 보험사 담당자에게 “내 사고에는 어느 기준이 적용되나요"라고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합의 전에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 상해등급과 향후치료비 포함 여부를 보험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상대 차량이 보험이 없어 합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선택지가 됩니다. 사고 직후에 해야 할 일은 교통사고 대응 순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금액이나 적용 시점은 사고마다 다르므로 보험사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한 뒤 판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