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사면 차값 말고 한 번 더 내는 돈이 취득세입니다. 개인이 타는 승용차는 취득가격에 7%, 경차는 4%를 곱합니다. 다만 곱하는 대상이 계약서에 적힌 차값 그대로가 아니라서, 계산 전에 무엇이 빠지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율은 차종마다 다릅니다

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에 있고, 차 종류와 쓰임새에 따라 갈립니다. 개인이 출퇴근이나 가족용으로 타는 차는 ‘비영업용’으로 분류됩니다.

구분취득세율
비영업용 승용차7%
비영업용 경차4%
승용 외 비영업용 자동차(승합·화물 등)5% (경차는 4%)
영업용 자동차4%

출처: 지방세법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차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상 경형자동차인지로 가립니다. 같은 7% 승용차라도 경차면 3%포인트가 낮아지는 셈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계산, 무엇에 곱하나요

신차를 사는 분이라면 곱하는 금액에서 부가가치세가 빠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가 사실상취득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개인이 사는 경우 할부 이자와 공인중개사 중개보수도 이 금액에서 빠집니다. 같은 조에 법인이 아닌 사람은 이 두 항목을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 예시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뺀 취득가격이 2,500만원인 승용차라면 2,500만원 곱하기 7%로 175만원입니다. 계약서의 차값이 2,750만원이어도 부가가치세 250만원이 빠지므로, 175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 예시는 제가 계산해 본 값이고, 실제 세액은 옵션과 할인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서와 견적서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차는 4%를 곱합니다. 취득가격이 2,000만원이면 80만원이 나오는데, 아래에서 보듯 75만원이 공제되어 5만원만 냅니다.

경차는 75만원까지 안 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는 비영업용 경형승용차를 살 때 취득세가 75만원 이하면 면제하고, 75만원을 넘으면 75만원을 공제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차가 대상입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면제된 세금을 추징합니다. 경차 혜택 전체는 경차 혜택 총정리에 따로 모았습니다.

전기차는 별도의 감면 한도가 있어서 친환경차 세금 감면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른 감면이 따로 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면제, 2명이면 50% 경감이고 먼저 신청한 1대에만 적용됩니다. 승용차는 상한이 붙고 제외 조건도 있어서 신청 전에 관할 구청이나 위택스 안내를 보셔야 합니다.

중고차는 시가표준액이 하한입니다

중고차는 실제로 거래한 가격이 과세표준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0조의5에 따르면 신고가액을 적지 않았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됩니다. 지인에게 싸게 샀다고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도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전등록 절차 전체는 중고차 이전등록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고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입니다

지방세법 제20조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라고 정합니다. 취득일은 차를 새로 사는지 중고로 사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 신차: 차를 인도받은 날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
  • 중고차: 사실상 잔금을 낸 날

등록을 60일 안에 하려면 등록 신청서를 내는 날까지 취득세를 먼저 내야 합니다. 신차를 대리점에서 사면 등록 대행 과정에서 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절차는 판매점마다 다르니 계약할 때 취득세를 누가 어떻게 내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신고 창구와 납부 방법은 위택스에서 안내하고 있고, 카드 납부 가능 여부와 수수료는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감면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그 뒤로 연장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특례제한법 현행 조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이 큰 거래이니 계약 전에 관할 구청 차량등록 부서나 위택스에서 최종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