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를 몰면서도 취득세 감면이나 통행료 할인을 다 챙기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카드 한 장, 등록 정보 한 줄 차이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어떤 차가 경차에 해당하는지부터 실제로 얼마나 깎이는지까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차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혜택은 아무 소형차나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를 넘지 않는 승용차·승합차·화물차가 경형자동차입니다. 전기차는 배기량 기준이 아니라 크기 기준만 봅니다. 모닝, 레이, 캐스퍼, 스파크가 여기 들어갑니다. 셰르파나 레이EV처럼 전기 경차도 크기만 맞으면 포함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해야 아래 혜택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75만원까지는 안 냅니다

차를 살 때 가장 먼저 체감하는 혜택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에 따라 경차를 비영업용으로 살 때 취득세가 75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되고 75만원을 넘으면 75만원만큼 깎아줍니다. 모닝이나 캐스퍼 기본형처럼 차값이 크지 않은 차는 대부분 취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셈입니다. 이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니 지금 사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취득 후 1년 안에 영업용으로 바꾸면 감면받은 금액을 다시 내야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하이패스로 반값입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1,000cc 미만 경차는 하이패스를 이용할 때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50% 할인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출퇴근 시간이든 주말이든 시간대 구분은 없습니다. 신청서를 따로 낼 필요는 없지만 하이패스 단말기(OBU)에 차량 정보가 경차로 등록돼 있어야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중고로 경차를 산 뒤 기존 하이패스를 그대로 쓰고 있다면 도로공사 영업소에서 단말기 차종 정보를 경차로 바꿔야 할인이 들어옵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유류세 환급과 채권 면제도 경차 혜택입니다

주유할 때도 돈이 남습니다. 경차사랑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유류세를 돌려받습니다. 조건과 신청 방법은 경차 유류세 환급 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차를 새로 등록할 때는 지역개발채권도 의무로 사야 합니다. 2023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승용차는 여기서 면제됩니다. 예전에 등록한 차의 채권을 아직 안 찾아왔다면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공영주차장 할인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여기서부터는 전국이 똑같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경형자동차에 대해 시장이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는 80% 할인되고, 1일 1회 최초 3시간은 무료입니다. 이건 서울시 조례 기준이고 다른 시·군·구는 할인율이나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이 있다면 관할 지자체 조례나 주차장 홈페이지에서 경차 할인 여부를 따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도 비교해 볼 만합니다

보험사마다 경차 전용 특약을 두거나 할인율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별로 조건과 폭이 달라 한 곳의 숫자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갱신 시기가 다가온다면 자동차보험 갱신 비교 글을 참고해 경차 할인이 적용되는 상품인지 함께 비교해 보시면 좋습니다.

취득세, 통행료, 유류세, 채권까지 더하면 경차 한 대로 아낄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큽니다. 다만 지역별 조례처럼 조건이 갈리는 항목은 신청 전에 관할 기관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