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납입금만 놓고 보면 장기렌트와 리스는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차를 한 번에 사지 않고 다달이 돈을 내며 타는 방식이니까요. 그런데 법은 이 둘을 전혀 다른 제도로 다룹니다. 리스는 금융이고 장기렌트는 대여업이며, 두 제도의 차이는 등록 명의, 검사 같은 유지 의무, 사고 책임, 번호판에서 드러납니다.
이 글은 법령에 적혀 있는 차이만 골랐습니다. 월 납입금과 중도해지 수수료율은 업체와 계약마다 달라서 숫자를 싣지 않았습니다.
장기렌트 리스 차이를 한 표로 보면
| 항목 | 리스(시설대여) | 장기렌트(자동차대여) |
|---|---|---|
| 법적 성격 | 금융. 사용 기간이 끝난 뒤 물건의 처분은 당사자 약정으로 정함 |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유상으로 자동차를 빌려주는 사업 |
| 사업자 |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시설대여업자 |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 |
| 등록 명의 | 이용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음 | 해당 특례 없음 |
| 검사 등 유지·관리 의무 | 이용자가 당사자로서 이행 | 해당 특례 없음 |
| 사고 시 운행자 책임 | 리스사는 운행자로 보지 않음 | 해당 특례 없음 |
| 번호판 | 일반용 | 대여사업용도 일반용에 포함 |
| 유상 운송·재대여 | 해당 조항 없음 | 임차인은 금지 |
출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3조~제3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8조·제34조,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
표에서 ‘해당 특례 없음’은 오른쪽 열의 법에 그런 조항이 없다는 뜻입니다. 렌트에 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 누가 맡는지를 법이 정해 두지 않았으니 약관과 계약서를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리스는 금융이고 장기렌트는 대여사업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시설대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특정 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일정 기간 이상 쓰게 하고, 그 기간 동안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받으며, 사용 기간이 끝난 뒤 물건의 처분은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입니다. 그래서 리스는 만기에 차를 어떻게 하느냐가 계약서의 핵심 조항이 됩니다.
장기렌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에 들어갑니다. 법은 이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합니다. 금융이냐 대여업이냐에 따라 계약 상대가 등록된 곳도, 따라야 하는 법도 달라집니다.
명의와 검사 의무는 리스에서 이용자에게 넘어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는 시설대여업자가 차량을 시설대여할 때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게 해 둡니다. 차는 리스사 소유로 두면서 등록은 쓰는 분 이름으로 하는 길이 법에 열려 있는 셈입니다.
바로 뒤의 제34조가 더 중요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검사 등 유지·관리 의무를 대여시설이용자가 당사자로서 이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리스사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정기검사 시기를 챙기는 사람은 차를 소유한 회사가 아니라 쓰는 분 본인이라는 뜻입니다. 검사 기간과 과태료는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과태료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두 조항은 시설대여 규정이라 장기렌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렌트 계약에서 정비와 검사를 누가 맡는지는 견적서의 포함 항목에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사고가 나면 리스 쪽은 이용자가 운행자가 됩니다
제35조는 대여시설이용자가 리스 차를 운행하다 위법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리스사는 운행자 책임에서 빠지고, 운전하는 이용자가 그 자리에 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보험을 누가 가입하고 부담하는지가 중요하니, 견적서에 보험이 포함인지 별도인지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험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자동차 보험료 계산 글에서 다뤘습니다.
반대로 장기렌트는 임차인에게 걸리는 제한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쓰거나 다시 남에게 빌려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일로 쓰실 계획이라면 계약 전에 사용 범위를 업체에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렌터카 번호판은 노란색이 아닙니다
장기렌트 차량의 번호판이 노란색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4조는 비사업용 일반용 번호판에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포함시키고, 황색 바탕은 자동차운수사업용에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렌트 차도 리스 차도 번호판 색만으로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번호판 색이 용도별로 어떻게 나뉘는지는 자동차 번호판 종류 글을 보시면 됩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고시는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연녹색 번호판을 정하고, 그 대상에 두 가지 계약 형태를 포함시켰습니다.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승용차는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에게 빌려준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승용차는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 계약은 어느 쪽으로도 이 번호판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할 것들
법이 정하지 않은 부분이 월 비용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 전에 서면으로 받아 두시면 좋은 항목은 이렇습니다.
- 중도해지 수수료를 남은 기간별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 만기에 차를 인수할 수 있는지, 인수한다면 가격을 어떻게 정하는지
- 보험과 정비가 월 납입금에 들어 있는지
- 취득세 같은 등록 관련 비용을 누가 내는지
차를 직접 사는 경우의 취득세는 자동차 취득세 계산법에 정리해 두었으니 견적서와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 구조가 복잡하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금융상품 정보를 먼저 살펴보시고,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