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은 법에 따라 모든 자동차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이 사고 때 얼마까지 대신 물어 주는지는 정작 가입한 분들도 잘 모릅니다. 먼저 한도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한도는 대인과 대물로 나뉩니다
책임보험의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람이면 대인, 물건이면 대물입니다. 사람은 사망, 부상, 후유장애 세 가지로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한도 | 기준 |
|---|---|---|
| 사망 | 1억5천만원 범위의 손해액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 피해자 1명당 |
| 부상 | 1급 3천만원 ~ 14급 50만원 (별표 1) | 피해자 1명당 |
| 후유장애 | 1급 1억5천만원 ~ 14급 1천만원 (별표 2) | 피해자 1명당 |
| 대물 | 2천만원 범위의 손해액 | 사고 1건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별표 1·별표 2
표의 숫자는 지급 상한입니다. 시행령은 “한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한다고 적고 있어서, 실제 손해가 한도보다 작으면 손해액만큼만 나갑니다. 사망 1억5천만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그만큼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어긋납니다.
책임보험 대인 한도, 부상은 몇 급이냐로 갈립니다
사망은 한 줄로 끝나지만 부상은 급수가 14단계입니다. 1급은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경우나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골절처럼 아주 심한 상해이고 한도가 3천만원입니다. 14급 쪽으로 갈수록 가벼운 상해이고 한도는 50만원까지 내려옵니다. 어느 급에 해당하는지는 상해 내용을 보고 정하며, 시행령 별표 1에 급별 상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치료를 마친 뒤에도 증상이 고정돼 신체장애가 남으면 부상 한도와 별개로 후유장애 한도가 따로 적용됩니다.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부상 금액과 후유장애 금액을 합산해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상 한도는 사람이 많이 다친 사고에서 금방 바닥이 보입니다. 입원이 길어지거나 일을 못 하게 되면 치료비와 휴업손해가 책임보험 한도를 넘기기 쉽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는 보험이 대인배상Ⅱ 같은 임의 보험이고, 내 보험으로 보상받는 방법으로는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습니다.
책임보험 대물 한도 2천만원으로는 모자랄 수 있습니다
대물은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입니다. 같은 사고에서 상대 차 두세 대와 가게 유리창까지 부쉈다면 피해 전체를 합친 금액에 2천만원 한도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수리비와 시설물 복구비가 합쳐지면 2천만원은 금방 찰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책임보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무가입인 2천만원 위로 한도를 더 잡을 수 있는 임의 보험을 따로 보게 되는데, 얼마를 잡을지는 보험사와 가입 조건마다 달라서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견적이 어떻게 짜이는지는 자동차보험료 계산 방식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책임보험 합의금은 한도를 넘으면 직접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할 때 책임보험은 손해액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틀입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는 책임보험이 아니라 임의 보험이나 가해 차량 보유자 몫이 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큰 사고를 내면 한도를 넘는 금액을 직접 마련해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사 쪽 부담도 따로 있습니다. 보험에 들어 있어도 처벌받는 사고 유형이 있고, 그 목록은 12대 중과실 종류를 정리한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 걱정을 덜고 싶다면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특약의 차이도 같이 비교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책임보험 안 들면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책임보험과 대물보험은 각각 의무이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별로 가입하라고 정합니다. 안 든 기간이 있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법 제48조에는 300만원 이하라는 상한이 있지만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별표 5의 기준대로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매겨집니다. 비사업용 자동차(자가용)는 이렇습니다.
| 안 든 보험 | 10일 이내 | 11일째부터 | 총액 상한 |
|---|---|---|---|
| 대인 책임보험 | 1만원 | 하루 4천원 추가 | 60만원 |
| 대물보험 | 5천원 | 하루 2천원 추가 | 30만원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예를 들어 대인 책임보험을 30일 동안 비워 뒀다면 10일을 넘긴 20일 분이 붙어서 1만원에 8만원을 더한 9만원입니다. 같은 기간 대물보험을 비웠다면 5천원에 4만원을 더한 4만5천원이니, 둘 다 비웠을 때는 13만5천원이 됩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기준이 다르고 이륜차는 이륜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과태료는 비워 둔 기간에 매겨지는 금액이고, 보험 없이 도로에서 달렸다면 법 제8조 위반으로 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책임보험 만기는 보험사가 두 번 알려 줍니다
실수로 비우는 경우가 가장 흔하기 때문에 법은 보험사에 알릴 의무를 둡니다.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 종료일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 번,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한 번 만기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이거나 이미 새로 계약한 사실을 보험사가 알면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우편이 와도 놓치기 쉬우니 갱신 시기에는 달력에 만기일을 적어 두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한도와 과태료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 최신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