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책임보험 한도, 사망 최대 1.5억 대물 2천만
책임보험은 법에 따라 모든 자동차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이 사고 때 얼마까지 대신 물어 주는지는 정작 가입한 분들도 잘 모릅니다. 먼저 한도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한도는 대인과 대물로 나뉩니다 책임보험의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람이면 대인, 물건이면 대물입니다. 사람은 사망, 부상, 후유장애 세 가지로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한도 기준 사망 1억5천만원 범위의 손해액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피해자 1명당 부상 1급 3천만원 ~ 14급 50만원 (별표 1) 피해자 1명당 후유장애 1급 1억5천만원 ~ 14급 1천만원 (별표 2) 피해자 1명당 대물 2천만원 범위의 손해액 사고 1건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별표 1·별표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