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으면 계약부터 서두르고 싶어지실 텐데요. 그런데 그 차에 압류나 저당이 잡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압류된 차는 명의이전 자체가 막힙니다. 저당이 잡힌 차라면 팔린 뒤에도 저당권자가 차를 가져갈 근거가 남고요. 실제로 판매자가 저당 사실을 숨기고 화물차를 팔았다가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도 있었습니다(로톡 판례 정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5분만 들이면 확인되는 문제입니다.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압류 조회, 어디서 하나요
가장 먼저 볼 곳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365입니다. 예전에 쓰이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주소(ecar.go.kr)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습니다. 즐겨찾기에 남아 있다면 자동차365 주소로 바꿔두세요. 자동차365의 통합이력조회 메뉴에는 본인차량조회와 타인차량조회(동의·미동의), 매매용차량조회가 따로 있습니다. 내 차인지 남의 차인지에 따라 들어가는 메뉴가 다릅니다.
내 차 압류 조회 방법
본인 명의 차량이라면 자동차365에 로그인한 뒤 압류조회·해제 메뉴에서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만 마치면 무료로 바로 조회됩니다.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으로 걸린 압류라면 어느 기관에서 걸었는지까지 함께 나옵니다.
중고차(남의 차) 압류·저당 조회 방법
문제는 아직 내 차가 아닌 매물을 확인할 때입니다. 이때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는 쪽이 확실합니다. 등록원부는 갑구와 을구로 나뉘는데 역할이 다릅니다.
| 구분 | 담기는 내용 |
|---|---|
| 갑구(갑부) | 차대번호 등 기본 정보, 소유자와 소유권 이전 내역, 압류 등재 여부 |
| 을구(을부) | 저당권자와 저당 금액 등 저당권 세부 사항(저당이 있는 차량만 발급 가능) |
발급·열람은 정부24나 자동차365에서 할 수 있는데 인터넷 신청은 무료입니다. 방문해서 종이로 받으면 등본은 300원, 초본은 100원이 듭니다. 다만 자동차등록법 제7조와 자동차등록규칙은 신청 자격을 소유자나 정당한 이해관계인으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개인(주민)만 제3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매매를 앞두고 있다면 판매자에게 등록원부를 직접 보여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자동차365의 매매용차량조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화로 조회하고 싶다면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됩니다. 자동차365 고객센터(1566-4682, 평일 09시~18시)로 먼저 문의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압류·저당처럼 개인정보가 걸린 내역은 본인 확인 절차 때문에 전화 한 통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하게 확인해야 한다면 온라인 조회부터 해보시길 권합니다.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자동차365’를 검색해 국토교통부 공식 앱을 설치하면 PC 없이도 간편인증만으로 내 차의 압류·저당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원부 조회나 검사소 예약 같은 기능도 같은 앱 안에 들어 있습니다. 중고차를 자주 알아보는 분이라면 미리 깔아두면 편합니다.
압류가 있으면 어떻게 해제하나요
압류 원인이 자동차세 체납이라면 밀린 세금을 완납하는 순간 압류가 풀립니다. 자동차세 체납이 번호판 영치나 압류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기준은 자동차세 체납 시 번호판 영치·압류 기준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저당이라면 대출금이나 리스료를 다 갚아야 저당권자가 말소 등록을 해줍니다. 판매자와 저당권자 사이의 문제이니 매수인 입장에서는 등록원부에서 을구가 깨끗해진 뒤에 계약을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압류·저당 내역과 해제 절차는 자동차365나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